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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2일 임자 3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노이의 직첩을 회수, 영원히 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손을 금고시키다

노이(盧異)의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고, 그 자손을 금고(禁錮)026) 하였다. 신효(申曉)연안부(延安府)에 안치(安置)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이 어제 노이신효 등의 불경한 죄를 소(疏)로 갖추어 아뢰었사온데, 전하께서 노이의 자원(自願)에 의하여 안치(安置)하게 하셨으니, 신 등은 생각건대, 죄(罪)는 중(重)하고 벌(罰)은 경(輕)하여 불경(不敬)한 마음이 징계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에 그친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충성으로 하라.’하였으니,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어찌 함부로 불순(不順)한 말을 만들어 임금의 덕(德)을 훼방하고, 밖으로 사람들에게 떠들어 말할 수 있습니까? 불경한 죄가 이미 발각되어 전하께서 특별히 물으시었으니, 노이로서는 마땅히 자신이 죄를 청하여 만 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간관(諫官)의 직책으로 꾸며서 말을 하여, 훼방하는 말을 함부로 만들어 낸 죄를 자복하지 않았으니, 안으로 흉포(兇暴)한 마음을 품고 밖으로 교사(巧詐)한 것을 꾸민 것이 심합니다. 또 신효노이의 뜻에 따라서 서로 더불어 사문(私門)에서 훼방하였으니, 죄가 또한 중합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아울러 그 죄를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조금도 거론(擧論)하는 바가 없으시니, 신 등이 실망합니다. 하물며, 신 등이 듣자오니, ‘노이가 아뢰기를, 「신효는 범(犯)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하오니, 천총(天聰)을 속여 희롱하고 신하답지 못한 죄가 심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다만 자원(自願)에 의하여 안치(安置)하게 하였으니, 신 등은 생각건대, 악(惡)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유사(攸司)에 명하여 직첩(職牒)을 거두고, 해외(海外)로 추방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고, 그 자손을 금고(禁錮)하소서. 신효의 죄도 또한 용서할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귀양보내어 그 마음을 징계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가족-친족(親族) / 정론(政論)

  • [註 026]
    금고(禁錮) : 벼슬 길을 막아 쓰지 않는 일.

○收盧異職牒, 永不敍用, 子孫禁錮; 安置申曉延安府。 司諫院上言:

臣等昨日具疏, 等不敬之罪以聞, 而殿下乃令自願安置, 臣等以爲罪重而罰輕, 不敬之心, 無所懲矣。 《傳》曰: "爲人臣, 止於敬。" 又曰: "臣事君以忠。" 臣之於君, 豈可妄造不順之言, 以非毁上德, 而外揚於人哉? 不敬之罪, 旣已發覺, 而殿下特垂淸問, 爲計者, 宜當以身請罪, 萬殞不辭, 乃飾以諫職爲言, 不服妄造非毁之言之罪, 其內懷凶暴, 外飾巧詐甚矣。 且申曉亦從其意, 相與非毁於私門, 罪亦重矣。 故臣等倂請其罪, 而殿下略無擧論, 臣等失望。 況臣等聞無所犯, 其冒弄天聰不臣之罪, 不其甚乎? 殿下只令自願安置, 臣等以爲非所以懲惡也。 願殿下, 命攸司收其職牒, 屛諸海外, 永不敍用, 子孫禁錮。 申曉之罪, 亦不可宥, 望收其職牒, 竄逐遐方, 以懲其心。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가족-친족(親族)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