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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일 신축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좌사간 대부 조휴 등이 노이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사간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조휴(趙休) 등이 상소하여 노이(盧異)의 죄를 청하였는데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으면 속이지 말고 범(犯)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깁니다. 지금 정언(正言) 노이(盧異)·신효(申曉) 등은 모두 용렬(庸劣)한 재주로 성명(聖明)을 만나 벼슬을 얻어서 이에 이르렀으니, 미땅히 더욱 충절(忠節)을 닦아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망령되게 공손치 못한 말로 지존(至尊)을 기망(欺罔)하였으니, 불경(不敬)한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주상께서 재가 하시어 시행하기 바랍니다."

궐내(闕內)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司諫院左司諫大夫趙休等上疏, 請盧異等罪。 疏略曰:

臣等竊謂, 職在言官, 勿欺而犯之, 所當爲也。 今正言盧異申曉等, 俱以庸劣之才, 遭遇聖明, 得官至此, 當益礪忠節, 圖報涓埃。 慮不及此, 妄以不遜之言, 欺罔至尊, 不敬之罪, 莫大於此, 不可不懲。 伏惟上裁施行。

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