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궁중의 기밀을 누설한 좌정언 노이를 탄핵하다
사간원에서 좌정언(左正言) 노이(盧異)를 탄핵하였다. 노이가 동사(同舍)와 더불어 일을 의논하는데 중도에 지나치는 것이 많고, 혹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다.
"지난 번에 이신(李伸)이, 혼인을 허락하고 해[年]를 기다리고 있는 장군(將軍) 김보해(金寶海)의 누이를 궁중에 바쳤는데, 임금이 이를 알고 곧 내쳤다. 그러나 신과 보해 등이 총애(寵愛)를 얻으려고 여색(女色)을 바치어 아첨하고 임금을 불의(不義)에 빠뜨리게 한 죄를 논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중론(重論)을 가하여 그 나머지를 징계하여야 한다."
하니, 좌중(坐中)이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이가 홀로 우정언(右正言) 신효(申曉)와 더불어 의논을 정하였다. 처음에는 동료와 화합이 되지 않았었는데, 좌헌납(左獻納) 박초(朴礎)가 비로소 이(異)와 마음을 같이하여 좌사간(左司諫) 조휴(趙休) 등을 탄핵하고자 하니, 이(異)가 말하기를,
"불가하오.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은 지가 지금 이미 두어 달이 되었는데,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동료를 탄핵하면 사람들이 장차 어떻다 하겠소."
하였다. 초(礎)가 이(異)의 뜻을 알고, 도리어 휴(休)와 더불어 동사(同舍)를 청하여 금경사(金經寺)에 앉아서, 공사(公事)를 누설하였다고 칭탁하여 이(異)를 탄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司諫院劾左正言盧異。 異與同舍議事, 多過中, 或有不實。 乃言: "向者李伸, 以將軍金寶海許嫁待年之妹, 納于宮中, 上知而卽黜之。 然不論李伸、寶海等欲得寵幸, 獻色諂媚, 陷主不義之罪, 宜加重論, 以懲其餘。" 坐中皆不應。 於是, 獨與右正言申曉定議, 始與同僚不協。 左獻納朴礎始與異同心, 欲劾左司諫趙休等, 異曰: "不可。 職在言官, 今已數月, 不言時政得失, 反劾同僚, 則人將謂何?" 礎知異意, 反與休請同舍坐於金經寺, 托以公事漏泄, 劾異。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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