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품 관리들이 인사를 나누고 공문을 주고받는 규례를 다시 정하다
각 품(品)의 절[拜]하고 읍(揖)하는 예도(禮度)와 문자(文字)로 서로 통(通)하는 식(式)을 고쳐 정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장신(狀申)하기를,
"1. 정1품이 서 있으면, 종1품·정2품·종2품이 자리 앞에 나아가서 서로 대하여 절하고 그 돈수(頓首)·공수(拱手)하는 것은 이미 정한 예(禮)에 의한다.
1. 종2품의 먼저 이른 자가 북향(北向)하여 서면, 뒤에 이른 자가 한 번 절을 하고, 정2품 이상이 이르면, 종2품이 뜰[庭]에서 맞아 당(堂)에 올라 북향하여 서서 한 번 절을 하며, 정2품 이상이 또 이르면, 다시 뜰에서 맞지 않고 함께 북향하여 서서 기다렸다가 절을 한다.
1. 종2품이 정2품 이상을 맞을 때에는 평신(平身)·공수(拱手)하고 섰다가 상관(上官)이 행두(行頭)의 첫줄에 나아가서 서면, 하관(下官)이 궁신(躬身)하고 상관이 답읍(答揖)한다. 종1품·정2품·종2품이 정1품을 맞을 때에는 위와 같이 읍하고, 정1품은 서로 대하여 읍한다.
1. 1품 이하가 차등(差等)이 있는 자에게는 관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수(拱手)하여 답례하고, 한 등(等)을 격(隔)한 이하 사람은 이미 정한 예(禮)에 의하고, 친척(親戚)과 사장(師長)에 대하여는 우대하는 편을 따라서 답례한다.
1. 차등(差等)이 있는 자가 평신(平身)하고 서서 일을 품(稟)하면, 서서 대답하고, 한 등(等)을 격(隔)한 자가 궁신(躬身)하고 서서 일을 품하면, 앉아서 대답하고, 2등을 격한 이하 사람은 이미 정한 예(禮)에 의한다.
1. 종1품 아문과 종1품 사신(使臣)과 정·종2품 사신이 정1품 아문에 대하여는 첩정(牒呈)이라 하고, 각 아문(衙門)과 사신(使臣)이 동등(同等)인 자에게 대하여는 평관(平關)이라 하고, 한 등 이상 높은 아문에 대하여서는 첩정(牒呈)이라 하고, 그 행수(行首)와 더불어 한 등(等)의 차이가 있는 외에 한 등(等)을 격(隔)한 이하의 사람은 모두 이름을 쓰고 수결(手決)을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각 아문이 한 등(等)을 격(隔)한 이하 아문에 대하여서는 차부(箚付)를 사용하고, 사신(使臣)과 수령(守令)도 같고, 대소 사신(大小使臣)이나 차사원(差使員)이 수령(守令)에게 대하여서는 각각 직품(職品)에 따라 또한 동등(同等)·차등(差等)·격등(隔等)의 예(例)를 쓰고, 각관(各官)의 수령이 각각 주군사(州郡司)에 대하여서는 하첩(下帖)이란 말을 쓰기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更定各品拜揖禮度及文字相通式。 禮曹狀申:
正一品立, 從一品正從二品就坐前, 相對而拜。 其頓首拱手, 依已定禮。 一, 從二品, 先至者北向立, 後至者一行拜。 正二品以上至從二品, 庭迎上堂, 北向立, 一行拜。 正二品以上又至, 更不庭迎, 俱北向立, 待而拜。 一, 從二品迎正二品以上, 平身拱手立, 上官就行頭一行立, 下官躬身而上官答揖。 從一品正從二品迎正一品揖如上。 正一品相對而揖。 一, 一品以下於差等者, 不分官職, 俱拱手答禮, 隔等以下者, 依已定禮, 其系親戚師長者, 從優答禮。 一, 差等者平身立稟事, 立而答之。 隔一等者, 躬身立稟事, 坐而答之。 隔二等以下者, 依已定禮。 一, 從一品衙門、從一品使臣、正從二品使臣, 於(一品)〔正一品〕 衙門, 行牒呈; 各衙門及使臣於同等者, 平關; 差一等以上衙門, 牒呈; 與其行首差一等外隔一等以下者, 俱著名, 不許著署。 各衙門於隔一等以下衙門, 用箚付; 使臣及守令同。 大小使臣差使員於守令, 各以職品, 亦用同等差隔等例; 各官守令, 各於州郡司用下帖。
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