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9일 경오 3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각 품의 관원과 서인의 분묘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상정케 하다

예조(禮曹)에 명하여 각 품(品)과 서인(庶人)의 분묘(墳墓)에 대한 금(禁)하는 바 한계(限界)의 보수(步數)를 상정(詳定)하였다.

"1품(品)의 묘지(墓地)는 90보(步) 평방(平方)에, 사면(四面)이 각각 45보(步)이고, 2품은 80보 평방, 3품은 70보 평방, 4품은 60보 평방, 5품은 50보 평방, 6품은 40보 평방이며, 7품에서 9품까지는 30보 평방이고, 서인(庶人)은 5보 평방인데, 이상의 보수(步數)는 모두 주척(周尺)을 사용한다. 사표(四標) 안에서 경작(耕作)하고 나무하고 불을 놓는 것은 일절 모두 금지한다."

하였으니, 전조(前朝) 문왕(文王) 37년에 정한 제도를 쓴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도량형(度量衡) / 역사-전사(前史)

○命禮曹詳定各品及庶人墳墓禁限步數: 一品墓地方九十步, 四面各四十五步; 二品方八十步; 三品方七十步; 四品方六十步; 五品方五十步; 六品方四十步; 七品至九品方三十步; 庶人方五步。 已上步數, 竝用周尺。 標內田柴火焚, 一皆禁止。 用前朝文王三十七年定制也。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도량형(度量衡)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