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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7일 무신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조운하다가 배를 파선시킨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노중제의 죄를 다스리게 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경상도 수군 첨철제사(慶尙道水軍僉節制使) 노중제(盧仲濟)가 조운(漕運)하다 패선(敗船)한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처음에 중제(仲濟)가 조운선(漕運船)을 영솔하고 전라도(全羅道) 지경에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천기(天氣)를 살피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각(角)을 불어 배를 출발시켰으므로, 바람을 만나 패선(敗船)하게 하였다. 그때에 대간(臺諫)이 중제의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통-수운(水運)

○命議政府, 治慶尙道水軍僉節制使盧仲濟漕運敗船之罪。 初, 仲濟領漕運船入全羅道境, 因醉不察天氣, 不與衆謀, 吹角發船, 致使遇風而敗。 時, 臺諫請仲濟罪, 上不允, 至是乃知其實,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