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초례를 상정토록 명하다. 이에 대한 논란과 도교 숭봉에 대한 김첨의 상서문
겸 지예조사(知禮曹事) 김첨(金瞻)에게 명하여 성수(星宿)의 초례(醮禮)를 상정(詳定)하였다. 첨(瞻)이 대청관(大淸觀)을 수리하고 천황 대제(天皇大帝)를 초제(醮祭)하려고 하니, 판사(判事) 권근(權近)과 여러 낭관(郞官)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여 말하기를,
"본조(本朝)에서 이미 소격전(昭格殿)을 세워 성수(星宿)를 초제(醮祭)하는데, 또 어찌 대청관(大淸觀)을 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였다. 하윤(河崙)이 듣고 말하기를,
"첨(瞻)이 도(道)를 보기를 분명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이하고 괴상한 것을 좋아 한다."
하였다. 첨(瞻)이 또 글을 올려 임금께 도교(道敎)를 숭봉(崇奉)할 것을 권(勸)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태일(太一)은 하늘의 귀신(貴神)이기 때문에, 한(漢)나라 이래로 역대에서 받들어 섬기어 여러 번 아름다운 상서(祥瑞)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조(前朝)에서 복원궁(福源宮)·소격전(昭格殿)·정사색(淨事色)을 두고 따로 대청관(大淸觀)을 세웠으며, 또 간방(艮方) 【화령(和寧).】 ·손방(巽方) 【충주(忠州).】 ·곤방(坤方) 【부평(富平).】 ·건방(乾方) 【귀주(龜州).】 의 머무르는 궁(宮) 마다에 궁관(宮觀)을 세워 초례(醮禮)를 행하고, 매양 액운(厄運)과 재변(災變)을 당하면 기도(祈禱)하는 별초(別醮)를 대청관에서 행하고, 만일 군사를 행(行)하려면, 장수가 대청관에 나가서 재숙(齋宿)하고 초례를 베푼 연후에 행하였으니, 대개 태일(太一)은 어진 별[仁星]이 있는 곳이어서 병역(兵疫)이 일어나지 않고, 방국(邦國)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국초(國初)에 상정(詳定)하여 복원궁(福源宮)·신격전(神格殿)·정사색(淨事色)을 폐(廢)하고, 경성(京城)에 다만 대청관과 소격전 두 곳만 남기고, 또 다섯 위차[五次]의 궁(宮)인 간방(艮方) 영흥군(永興郡)에 관(觀)을 세워 초제(醮祭)를 행하였으니, 숭봉(崇奉)하는 예(禮)가 갖추어졌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청관의 초제를 행하는 법규를 보면, 연종(年終)과 세수(歲首)에 두 번만 행하고, 수한(水旱)과 재변(災變)에는 기도(祈禱)하는 바가 없으며, 제사하는 관원[祠官]은 내감(內監) 한 사람만 쓰니, 정성과 공경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송(宋)나라 제도에 의하여 매년 사입일(四立日)에 제사를 행하되, 대언(代言)이나 혹은 시신(侍臣)에게 명하여 일을 섭행(攝行)하게 하고, 제문(祭文)이 있게 하며, 중사(中祀)의 예(例)에 의하여 5일 동안 재계(齋戒)하게 하소서. 그리고, 장수를 보내면, 유제(類祭)018) 의 예에 의하여 장수가 관(觀)에 나가서 하룻동안 재계(齋戒)하여 자고 제사를 행하게 하되, 제문(祭文)이 있고, 만일 도액(度厄)019) 하거나 기도(祈禱)할 때라면, 문관 대신(文官大臣)을 보내어 5일 동안 재계하고 도류과(道流科)의 의법(儀法)을 써서 초례(醮禮)를 행하되, 청사(靑詞)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내감(內監) 네 사람과 도류(道流) 네 사람, 본관(本觀)의 녹사(錄事) 두 사람으로 하여금 날을 번갈아 직숙(直宿)하게 하여, 아침저녁으로 향등(香燈)을 켜고, 관우(觀宇)를 수리하고, 제기(祭器)를 진열하는 것을 때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여 숭봉(崇奉)하는 뜻을 이루소서."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0면
- 【분류】사상-도교(道敎) / 역사-전사(前史)
○辛卯/命兼知禮曹事金瞻, 詳定星宿醮禮。 瞻欲修太淸觀, 醮天皇大帝, 判事權近與諸郞, 皆不可曰: "本朝旣立昭格殿, 醮星宿矣。 又何用修太淸觀乎!" 河崙聞之曰: "瞻見道不明, 故好奇怪。" 瞻又上書勸上崇奉道敎。 其書曰:
太一, 天之貴神, 自漢以來, 歷代奉事, 屢獲嘉祥。 是以前朝, 置福源宮、昭格殿、淨事色, 別建太淸觀。 又於艮 【和寧。】 巽 【忠州。】 坤 【富平。】 乾 【龜州。】 方, 逐所次之宮, 營建宮觀, 以行醮禮, 而每當厄運及災變, 則行祈禱別醮於太淸觀; 若行兵則將帥詣太淸觀, 齋宿設醮而後行。 蓋以太一, 仁星所在之地, 兵疫不興, 邦國乂安故也。 國初詳定, 廢福源宮、神格殿、淨事色, 京城只留太淸觀、昭格殿二所, 又於五次之宮艮方永興郡, 立觀行醮, 崇奉之禮, 可謂備矣。 今考太淸觀行醮之規, 年終歲首, 只行二度, 而水旱災變, 無所祈禱; 祠官用內監一人, 非所以盡誠敬也。 願自今依宋制, 每歲四立日行祭, 命代言或侍臣攝事, 有祭文, 依中祀例, 齋五日; 遣將帥則依類祭例, 將帥詣觀齋宿一日行祭, 有祭文; 若度厄及祈禱, 遣文官大臣齋五日, 用道流科儀法行醮禮, 有靑詞。 令內監四人、道流四人與本觀錄事二人, 更日直宿, 朝暮香燈, 修葺觀宇, 鋪陳祭器, 趁時預備, 以致崇奉之意。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0면
- 【분류】사상-도교(道敎)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