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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1월 17일 기미 1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사헌부의 내부 갈등으로 집의 민약손·감찰 박하 등을 탄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집의(執義) 민약손(閔若孫)·감찰(監察) 박하(朴河) 등 다섯 사람을 탄핵하였다. 패가 없는 매는 금하라는 명령이 내리었으므로, 사헌부에서 서리(書吏)와 소유(所由)에게 첩(帖)을 주어서 영(令)을 범하는 자를 잡게 하였다. 하루는 서리와 소유가 〈영을 범한 자를〉 잡아서 고하였는데, 첩(帖)을 받은 자는 아니었다. 집의 민약손이 조사하여 보니 참지승추부사(參知承樞府事) 신극례(辛克禮)의 매[鷹]였다. 약손이 그 매받이[臂鷹]를 가두고, 매는 극례에게 돌려보냈다. 극례가 노하여 약손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이 매는 주상께서 주신 것이다. 네가 받겠느냐?"

하였다. 약손이 두려워하여 바로 극례의 집에 가서 사과하였으나, 극례가 나와 보지 않았다. 약손이 서리와 소유를 꾸짖기를,

"패 없는 매를 금하는 것은 네가 받은 책임이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잡아서 욕(辱)이 내 몸에 미치게 하는가?"

하고, 그 소유에게 볼기를 치고, 병(病)을 칭탁하고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대사헌(大司憲) 최유경(崔有慶)·지평(持平) 정지(鄭持) 등이 극례(克禮)를 논핵하니, 극례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에 사헌부의 관원이 본부(本府)에서 제좌(齊坐)하였는데, 정지민약손이 들어올 때에 감찰(監察) 박하(朴河) 등 다섯 사람이 기롱하기를,

"왕명(王命)을 욕되게 한 사람도 사진(仕進)하는가?"

하니, 한 사람이 이에 응하기를,

"그렇지."

하였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소유를 볼기치지 않는 것이 가하지."

하였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대강(臺綱)이 전혀 없어."

하였고, 또 본부(本府)에서 약손을 탄핵하지 못한다 하여 말하기를,

"패 없는 매는 금하라는 판지(判旨)가 있었으니, 서리와 소유가 잡은 것이 옳다. 집의 민약손이 세력을 두려워하여 판지(判旨)를 따르지 않았으니, 규탄(糾彈)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하였다. 장령(掌令) 한승안(韓承顔)과 지평(持平) 정지(鄭持)약손하(河) 등을 탄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己未/司憲府劾執義閔若孫、監察朴河等五人。 禁無牌鷹子之令下, 司憲府授帖于書吏所由, 使執犯令者。 一日, 吏與所由執之以告, 非受帖者也。 執義閔若孫推之, 乃參知承樞府事辛克禮之鷹也。 若孫囚其臂鷹者, 還其鷹於克禮克禮怒, 至若孫家曰: "是鷹, 上之所賜也。 汝受之乎?" 若孫懼, 徑抵克禮家謝之, 克禮不出見。 若孫叱書吏所由曰: "禁無牌鷹子, 非汝所受之任, 何故執之, 辱及吾身?" 乃笞其所由, 稱疾不仕。 大司憲崔有慶、持平鄭持等劾克禮, 克禮不答。 是日, 司憲府官齊坐于本府, 若孫之入也, 監察朴河等五人譏之曰: "辱命者亦仕乎?" 一應之曰: "諾。" 一曰: "勿笞所由可也。" 一曰: "臺綱掃地矣。" 且以本府不能劾若孫(古)〔故〕 曰: "無牌鷹子, 曾有禁判, 書吏所由執之是矣。 執義閔若孫畏勢不從判旨, 不堪彈糾之任。" 掌令韓承顔、持平鄭持若孫等。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