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11월 29일 임신 2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공해전의 경비 사용 내역을 매달 사평부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정부의 상소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소하여, 각사(各司)에서 공해전(公廨田)의 소출(所出)을 달마다 사평부(司平府)에 보고하게 하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각사(各司)의 토지[田]는 대개 좌기(坐起)하는 날의 점심(點心)과 종이·붓·먹 등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관원(官員)이 절약하여 쓰지 않아서, 뒤에 오는 신관(新官)이 자용(資用)할 것이 없어서 전청(傳請)을 면치 못하니, 금후로는 1년 동안의 수입의 수량을 사평부에 보고하고, 또 매월 쓰는 수량을 보고하게 하되, 전과 같이 낭비하여 쓰는 자는 강제로 징수하여 수량에 충당시키소서."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議政府上疏, 請令各司, 將公廨田之出, 月報司平府, 從之。 疏略曰:
各司之田, 蓋以備坐起日點心及紙地筆墨等事也。 官員不肯節用, 新官後至者, 無所資用, 未免傳請。 今後以一年所入之數, 報司平府, 又將每月所用之數報之, 如前費用者, 生徵充數。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