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6권, 태종 3년 윤11월 11일 갑인 1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대간들도 대언사를 통하여 전교(傳敎)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다
대간관(臺諫官)이 승전(承傳)하는 식(式)을 정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군상(君上)께 간(諫)하여 다투고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하니, 다른 사(司)의 비교가 아닙니다. 전명(傳命)이 있으면 마땅히 전정(殿庭)에 들어가서 받들고, 대언사(代言司)에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대언사는 선전(宣傳)을 맡았는데, 도리어 명(命)을 받는 자에게 나가면, 사리에 어긋 남이 있다. 전(殿)에 앉았을 때가 아니면, 대간원이 대언사에 나아가서 전교(傳敎)를 받되, 이를 상식(常式)으로 삼으라."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甲寅/定臺諫官承傳之式。 司憲府上疏言:
臺諫諫諍君上, 糾察百官, 非他司比。 有傳命則宜入殿庭而承, 毋就代言司。
上曰: "代言司掌宣傳, 反就承命者, 有違於理。 非坐殿之時, 則臺諫員就代言司承傳, 以爲常式。"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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