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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6권, 태종 3년 11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의안 대군 이화의 첩에게 옹주 칭호를 주는 데 반대하는 사간원의 상소문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는데,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선왕(先王)의 예(禮)가 적첩(嫡妾)의 분수를 엄하게 한 것은 대륜(大倫)을 밝히고 가도(家道)를 바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혜공(惠公)이 중자(仲子)로 부인(夫人)을 삼은 것을 기롱(譏弄)하여 후세에 경계를 남기었고, 제 환공(齊桓公)이 맹세할 때에 ‘첩(妾)으로 아내[妻]를 삼지 말라.’고 하여 밝게 금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첩(妾) 매화(梅花)는 본래 관기(官妓)로서 이름이 악적(樂籍)에 매어 있었사온데, 다행히 천역(賤役)을 면하고, 또 외람하게 옹주(翁主)의 칭호를 받았으니, 이미 적첩의 분수를 잃었고, 또 부마(駙馬) 평녕군(平寧君) 조대림(趙大臨)의 길례(吉禮) 때에, 종실(宗室) 명부(命婦)와 척리(戚里)의 제부(諸婦)가 모두 그 집에 모였을 적에 천첩(賤妾)으로서 거만하게 종친 명부의 위에 앉아 있어, 이름을 어지럽히고 분수를 범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헌사(憲司)에 내려서 작첩(爵牒)을 거두고, 참람하고 건방진 죄를 다스리고, 본역(本役)을 정하여, 적첩의 분수를 엄하게 하소서."

임금이 노하여 박석명(朴錫命)에게 이르기를,

"궁방(宮房)의 모임을 내가 모두 보았는데, 매화는 매양 종친의 아래에 있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장무(掌務)인 헌납(獻納) 정안지(鄭安止)에게 묻기를,

"종친 명부(宗親命婦)의 모임을 네가 알 바가 아닌데,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들이 전하의 이목지관(耳目之官)이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말의 옳고 그름만을 살피실 것이요,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끝까지 캐면, 네가 어찌 감히 숨기겠느냐마는, 내가 아직은 용서한다."

하고 또 묻기를,

"의안(義安)이 적처(嫡妻)을 잃었으니, 매화를 대하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 태상왕께서 작(爵)을 봉하였고, 또 의안(義安)이 일찍이 여러 번 내게 충성을 다하였는데, 그가 사랑하는 첩을 빼앗아서 환본(還本)시켜 정역(定役)함이 옳으냐?"

하였다. 대답하기를,

"본역(本役)에 돌리는 것은 정리(情理)에 마땅치 않사오나, 법에는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정리에 마땅치 않다면서 나더러 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만일 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구차히 말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3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신분(身分)

    ○司諫院上疏。 疏略曰:

    先王之禮, 嚴嫡妾之分, 所以明大倫而正家道也。 是以《春秋》惠公仲子爲夫人, 垂戒後世; 桓公之盟,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義安大君 梅花, 本以官妓, 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 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婦、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 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

    上怒, 謂朴錫命曰: "宮房之會, 予悉見之, 梅花每處宗親之下。 今乃以是言之, 何哉?" 問掌務獻納鄭安止曰: "宗親命婦之會, 非爾所知, 與爾言者誰也?" 對曰: "臣等爲殿下耳目之官。 殿下但當察其言之可否, 不必問言者是誰。" 上曰: "予若窮詰, 爾何敢匿! 予姑優之耳。" 又問曰: "義安喪嫡妻, 對梅花固無害義, 太上王因而封爵。 且義安累曾效忠于我, 奪其愛妾而還本定役可乎?" 對曰: "還其本役, 不宜情理, 於法則然。" 上曰: "旣云不宜情理, 而欲予爲之耶? 爾等其以可行者言之, 若事之不可行者, 毋苟言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3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