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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5일 기축 1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사은사 이빈과 민무휼 편에 보낸 종계를 변무하는 주본

사평 좌사(司平左使) 이빈(李彬)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게 하였으니, 사은(謝恩)하고 겸하여 종계(宗系)를 변명(辨明)하는 주본(奏本)을 올리기 위함이였다. 주본은 이러하였다.

"홍무(洪武) 35년 정월 초8일에 배신(陪臣) 조온(趙溫)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조훈조장(祖訓條章) 내에 이르기를, 「신(臣) 【이방원(李芳遠).】 의 종계(宗系)가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 하였다.’ 하오니, 이 말을 듣고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홍무(洪武) 27년 4월 25일에 흠차 내사(欽差內史) 황영기(黃永奇) 등이 해악(海嶽)·산천(山川) 등의 신령에게 고하는 축문(祝文)을 받들고 왔사온데, 축문 내에 ‘고려(高麗) 배신(陪臣) 이인임(李仁任)의 후사(後嗣) 【이성계(李成桂).】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신의 아비가 이미 일찍이 주본(奏本)을 갖추어 주문(奏聞)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조훈조장 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니, 두렵[兢惶]기 그지없습니다.

생각건대, 신의 아비의 선세(先世)는 본래 조선의 유종(遺種)으로서 신의 23대조(二十三代祖) 【이한(李翰).】 에 이르러 신라(新羅)에 벼슬하여 사공(司空)이 되었고, 신라가 망하게 됨에 이한(李翰)의 6대손(六代孫) 【이긍휴(李兢休).】고려(高麗)에 들어왔고, 【이긍휴.】 13대손(十三代孫) 【이안사(李安社).】 이 전 원나라[前元]에 벼슬하였는데, 이것이 신의 아비 【단(旦).】 , 예전 이름 이성계(李成桂)의 고조(高祖)입니다. 원나라 말년에 미치어 군사가 일어나매, 할아비 【이자춘(李子春).】 가 도로 고려로 왔사온데, 신의 아비가 조금 무재(武才)를 익혔으므로 항오(行伍)에 두었습니다. 공민왕(恭愍王)이 아들이 없어, 총신(寵臣) 신돈(辛旽)의 자식 우(禑)를 데려다가 몰래 궁중에서 길러 자기 자식이라고 칭하였는데, 공민왕이 죽은 뒤에 이인임(李仁任)우(禑)를 세워 후사(後嗣)로 삼았습니다. 신의 아비는 공민왕 때로부터 위성(僞姓) 우(禑)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 조심하고 근신하여, 의 말년에 신의 아비를 문하 시중(門下侍中)으로 삼았습니다. 또 시중 최영(崔瑩)이 있었는데, 배우지 못하고 광패하여, 에게 아첨하여 섬기어 딸을 바쳐 왕비로 삼게 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하여 공연히 사려(師旅)를 일으키고, 여러 장수를 발(發)하여 요동(遼東)으로 향하고자 하여, 군사가 압록강에 이르렀었사온데, 신의 아비도 그때에 부장(副將)이 되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상국(上國)에 죄를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성(僞姓)에게 죄를 얻어서 한 방면을 편안히 하겠다.’ 하고, 여러 장수와 더불어 합의(合議)하고 회군(回軍)하여, 왕씨(王氏)의 후손인 정창군(定昌君) 요(瑤)를 세웠는데, 인임(仁任) 등은 위성(僞姓)을 속여 세웠다고 죄를 논하여 폄축(貶逐)하고, 우(禑)와 그의 아들 창(昌), 그리고 영(瑩)은 모두 주살(誅殺)을 당하였습니다. 요(瑤) 또한 불의(不義)하여 나라 사람들이 신의 아비를 권지 국사(權知國事)로 추대하였으므로, 곧 갖추어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명령을 받아서 국왕이 되었고, 국호와 신의 아비 【이성계(李成桂).】 를 개명 【단(旦).】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인임(仁任)의 증조(曾祖) 이장경(李長庚)은 본국의 경산부(京山府) 아전이고, 할아비는 정당 문학(政堂文學) 이조년(李兆年)이며, 아비는 동지밀직(同知密直) 이포(李褒)이고, 인임의 아들은 전 대호군(大護軍) 이환(李瓛)·고공 좌랑(考功佐郞) 이민(李珉)이온데, 일찍이 고려에 벼슬하였고, 사위인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강서(姜筮)와 상주 목사(尙州牧使) 권집경(權執經)은 현재 본조(本朝)에 벼슬하고 있사오니, 신의 종계(宗系)와는 전연 틀립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聖慈)께서 굽어 살피시어 신의 종계(宗系)를 고쳐 기록하여 주시오면, 한 나라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갖추어 주문(奏聞)하옵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3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가족(家族)

○己丑/遣司平左使李彬驪原君 閔無恤如京師。 謝恩兼進宗系辨明奏本也。 奏曰:

洪武三十五年正月初八日, 陪臣趙溫回自京師, 說稱: "祖訓條章內云: ‘臣 【芳遠。】 宗系是(李仁仁)〔李仁任〕 之後。’" 聽此不勝兢隕。 照得, 洪武二十七年四月二十五日, 欽差內史黃永奇等至, 欽捧到告祭海嶽山川等神祝文內節該: "高麗陪臣(李仁仁)〔李仁任〕 之嗣 【成桂。】 。" 欽此, 臣父已曾具本奏聞, 臣今聽知祖訓條章內, 仍然記錄, 兢惶無已。 竊念臣父先世, 本朝鮮遺種。 至臣二十三代祖, 仕新羅爲司空, 及新羅亡, 六代孫 【兢休。】高麗, 【兢休。】 十三代孫 【安社。】 仕于前, 是臣父旦古名 【成桂。】 之高祖。及季兵興, 臣祖 【子春。】 還至高麗, 以臣父粗習武才, 置之行伍。 恭愍王無子, 將寵臣辛旽, 陰養宮中, 稱爲己子, 及恭愍王薨, 其臣李仁任乃立爲嗣。 臣父自恭愍王至僞姓十六年間, 小心謹愼。 及末年, 擧臣父爲門下侍中。 繼有侍中崔瑩不學狂悖, 諂事, 納女爲妃, 專擅國政, 妄興師旅, 發遣諸將, 欲向遼東, 軍至鴨綠江。 臣父時爲副將, 亦在遣中, 以爲: "與其得罪上國, 寧爲得罪僞姓, 以安一方。" 乃與諸將, 合議回軍, 立王氏之後定昌君 。 以仁任等冒立僞姓, 論罪貶逐; 及子, 皆爲所誅。 又不義, 國人推戴臣父, 權知國事, 卽具奏聞, 欽蒙太祖高皇帝命爲國王, 賜改國號, 臣父 【成桂。】 始改名旦。 且仁任曾祖長庚, 係本國京山府人吏, 祖政堂文學兆年, 父同知密直仁任子前大護軍, 考功佐郞; 曾仕高麗; 壻判承寧府事姜筮尙州牧使權執經見仕本朝, 於臣宗系各別。 伏望聖慈垂察, 令臣宗系, 得蒙改錄, 一國幸甚。 謹具奏聞。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3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