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6권, 태종 3년 10월 11일 을묘 2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태상왕의 탄신일이라 문안하고 헌수하다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조회하고 헌수(獻壽)하였으니, 이날이 태상왕의 탄신(誕辰)이기 때문이었다. 특별히 중외(中外)의 장죄(杖罪) 이하를 용서하고, 또 명하여 회암사(檜巖寺) 반야전(般若殿)과 신암사(神巖寺)의 토지를 돌려주었으니, 태상왕의 뜻을 좇은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
○上朝太上殿獻壽。 以是日太上王誕晨也。 特宥中外杖罪以下, 又命還給檜巖寺 般若殿及神巖寺田。 從太上王之旨也。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