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묘를 하기 위해 신도로 가다가 대간들이 사냥을 막자 돌아오다
임금이 신도(新都)로 가다가 임진(臨津)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가다가 천수사(天水寺) 앞에 이르러 언덕과 들을 돌아다니며 매를 놓아 사냥하고 임진(臨津)에 머무르니, 집의(執義) 조휴(趙休)와 지사간(知司諫) 조서(趙敍) 등이 간하기를,
"이번 거둥은 장차 고묘(告廟)하려고 함인데, 백관(百官)과 의장(儀仗)을 버리시고, 단기(單騎)로 사냥하며 행하시니, 재계(齋戒)하는 뜻에 어떠합니까? 또 언덕과 웅덩이가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불씨(佛氏)의 도(道)에 의하여 살생(殺生)하지 말라는 말이냐?"
하였다. 휴(休) 등이 말하기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라, 백관들이 모두 법가(法駕)가 향하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주상께서 단기(單騎)로 나가 노[出遊]시고 신 등의 간(諫)하는 말을 유윤(兪允)하시어 말하기를, ‘나도 또한 후회한다.’ 하시었는데, 수일(數日)이 못되어 또 단기(單騎)로 달리시니, 신 등은 불가(不可)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인군(人君)은 사냥하는 법이 없느냐?"
하니, 휴(休) 등이 말하기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거둥은 고묘(告廟)하기 위한 것이요, 사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냥을 하시려거든 곧 명하기를, ‘아무 날 아무 곳에서 사냥한다’ 하는 것이 가합니다. 어찌 고묘하면서 사냥을 겸행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이미 치재(致齋)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인민(人民)들이 이번의 행차를 사냥을 위한 것이고, 고묘(古廟)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내가 도로 돌아가겠다."
하니, 휴(休)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미 명령을 내리시고 가지 않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휴(休) 등이 다시 상소하여 말하기를,
"근일에 전하께서 단기(單騎)로 호관(壺串)에 나가시어 사냥하였으므로, 대간(臺諫)이 상소하였는데, 모두 유윤(兪允)하시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고명(誥命)을 받은 것을 고하시고 친히 종묘(宗廟)에 제사하려고 하여, 승여(乘輿)를 움직여 겨우 도성문(都城門)을 나오시매, 평탄한 길로 행하시지 않고, 또 경기(輕騎)로서 들[郊野]에서 사냥하시어, 시종(侍從)하는 신료(臣僚)들이 전하의 가신 곳을 알지 못하므로, 신 등이 대궐에 나와 계문(啓聞)하여 신총(宸聰)을 깨우치려고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환가(還駕)를 명하시니, 전하께서 선조(先祖)를 받들어 효도하기를 생각하고, 간(諫)함을 좇기를 물 흐르듯 하는 뜻에 실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거가(車駕)를 돌리시지 마시고 친히 종묘에 제사하여, 정성과 공경으로 선조를 받들고, 위엄과 신의로서 아랫사람을 어거하면,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이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언(代言)들이 임금의 노여움이 가라앉지 않았으므로 계문(啓聞)하지 못하였다. 우정승 성석린(成石璘)·영승추(領承樞) 이무(李茂)·판승추(判承樞) 조영무(趙英茂)가 장전(帳殿)에 나아가서 돌아가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듣지 않고 사인(舍人) 이회(李薈)를 불러 앞에 나오게 하여 명령하기를,
"일진(日辰)의 길흉이 비록 믿을 것은 못되나, 동가(動駕)한 날이 바로 나의 유혼일(遊魂日)이니, 예전 사람이 꺼리는 바이고, 또 태상왕(太上王)이 편치 못하신데 종묘에 일이 있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대간(臺諫)이 말을 달려 사냥하는 잘못을 극진히 말하니, 치재(致齋)의 도(道)에 있어 더욱 혐의스럽다. 또 28일에 발행(發行)하면 10월 초7일의 제사에 안심하고 치재(致齋)할 수 있겠는가? 말 위[馬上]에서 재계하는 것도 또한 불가하고,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장사언(張思彦)을 가두었으니, 그 직책을 삼가지 못하여 택일(擇日)을 잘못한 때문이다."
하였다. 성석린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명령을 얻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9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정론-정론(政論)
○癸卯/上如新都, 至臨津乃還。 上行至天水寺前, 從原野放鷹, 次于臨津。 執義趙休、知司諫趙叙等諫曰: "是擧將以告廟也, 而棄百官儀仗, 乃以單騎, 游豫而行, 其於齋戒之意何如? 且丘陵坑坎, 豈不可畏!" 上曰: "然則依佛氏之道, 將不殺生乎?" 休等曰: "非是之謂也。 百官皆不知法駕之所向。 曩, 上以單騎出遊, 乃允臣等之諫曰: ‘予亦悔之。’ 不數日而又以單騎馳騁, 臣等竊以爲不可也。" 上曰: "然則人君無田獵之法乎?" 休等曰: "非是之謂也。 是行爲告廟而非爲田也。 若欲行狩, 卽當令曰, 某日田于某地, 可也。 豈可以告廟而兼行田獵乎!" 上曰: "今爾等旣曰不致齋, 人民豈不以此行爲田獵而非爲告廟乎? 予其還矣。" 休等曰: "今已令而不果行, 又不可也。" 上不聽。 休等更上疏以爲:
近日, 殿下以單騎, 出田于壺串, 臺諫上疏, 一皆兪允。 今者, 殿下乃告受命, 親祀宗廟, 而乘輿始駕, 纔出都門, 不由坦路, 又以輕騎, 田于郊野, 侍從臣僚, 莫知殿下之所之。 是以臣等詣闕啓聞, 冀悟宸衷, 而不採納, 乃命還駕, 其於殿下奉先思孝, 從諫如流之意, 實有慊矣。 願殿下, 勿還車駕, 須親祼廟, 誠敬以奉先, 威信以馭下, 宗社生民, 不勝幸甚。
代言等, 以上怒未霽, 不得啓聞。 右政丞成石璘、領承樞李茂、判承樞趙英茂, 詣帳殿請勿還, 上不聽, 召舍人李薈, 進前命之曰: "日辰吉凶, 雖不足信, 動駕之日, 乃予遊魂, 古人所忌。 又太上王不豫, 有事于宗廟, 心固未便。 臺諫極言馳騁之失, 其於致齋之道, 尤有嫌焉。 且以二十八日發行, 其於十月初七日之祭, 其可安心致齋乎? 馬上齋戒, 亦不可矣。" 命囚判書雲觀事張思彦。 以不謹其職, 擇日不良故也。 石璘等再請不得命。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9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