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6권, 태종 3년 8월 20일 을축 1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달이 필성의 큰별을 가리다. 서운관 판사 장사언에게 천문을 묻다
달이 필성(畢星)의 큰 별을 가리었다.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장사언(張思彦)을 불러 묻기를,
"월엄(月掩)이니, 월범(月犯)이니, 월입(月入)이니, 월수(月守)니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며, 또 달이 필성(畢星)을 가리면 그 응험이 어떠하냐?"
하니, 사언(思彦)이 대답하기를,
"달이 별에 가까우면 ‘범(犯)’이라 이르고, 별을 막으면 ‘엄(掩)’이라 이르고, 별이 달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오면 ‘입(入)’이라 이르고, 별이 달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수(守)’라고 이릅니다. 만일 달이 필성을 가리면, 그 응험은 군사를 일으키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밤에 달이 필성을 가린 땅은 유방(酉方)지역이니, 우리 나라 안은 아닙니다."
하였다. 사언이 물러간 뒤에, 내수(內竪)에게 명하여 서책(書冊)을 내다가 보니, 달이 필성을 가리는 응험이 과연 사언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하늘이 재이(災異)로써 견고(譴告)하니 수성(修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교서를 반포하여 구언(求言)해서, 신료들과 더불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뜻을 함께 하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3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