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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7월 30일 을사 2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이전(吏典)의 고만 거관법(考滿去官法)을 제정하다

이전(吏典)의 고만 거관법(考滿去官法)045) 을 세웠으니, 정부(政府)의 계청(啓請)에 따른 것이었다.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으로 개월(箇月)이 이미 찬 자는, 이조(吏曹)에서 처음으로 입사(入仕)한 자와 호적(戶籍)의 사조(四祖) 내에 일찍이 동반(東班)의 7품 이상을 지낸 자가 있거나, 진사(進士)·생원(生員)인 자가 있는 것을 상고하여 아울러 동반에 천전(遷轉)시키자고 한 것인데,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045]
    고만 거관법(考滿去官法) : 임기(任期)를 상고하여 거관(去官)하게 하는 법.

○立吏典考滿去官之法。 從政府之啓也。 各司吏典, 箇月已滿者, 吏曹考初入仕謝及戶籍四祖內有曾經東班七品以上者、進士生員者, 幷許遷轉東班,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