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7월 22일 정유 1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의정부에서 각도의 발병호부를 올리다. 태상왕 때 제정한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의 발병 호부(發兵虎符)를 올렸는데, 그 제도는 나무로 만들었다. 마패(馬牌)에 비하여 조금 크고, 호랑이를 가운데에 새겼으며, 음양(陰陽) 두 글자를 좌우(左右)에 새기고, 육갑(六甲)으로 표(表)를 하였는데, 이를 쪼개어 양(陽)의 부분은 왕부(王府)에 두고, 음(陰)의 부분은 각도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에게 주어 보내고, 만일 발병(發兵)할 일이 있으면, 양부(陽符)를 보내어 음부(陰符)와 합한 연후에 조발(調發)하는 것이었다. 태상왕(太上王)이 처음 제정하고 시행하지 못하였었는데, 지금 시행하려고 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丁酉/議政府進各道發兵虎符。 其制以木爲之, 比馬牌差大, 刻虎於中, 而刻陰陽二字於左右, 以六甲爲表。 剖之, 陽藏于王府, 陰授各道觀察使節制使以遣之。 如有發兵事, 遣陽符, 與陰符合, 然後發之。 太上王始制而未行, 今欲行之也。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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