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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7월 16일 신묘 1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조준을 영의정으로 삼는 등 고위직 인사기편. 전 대간을 모두 좌천시키다

조준(趙浚)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고, 이거이(李居易)로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를, 이무(李茂)로 영승추부사(領承樞府事)를, 이첨(李詹)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윤저(尹柢)로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를, 정탁(鄭擢)으로 청성군(淸城君) 겸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윤목(尹穆)으로 원평군(原平君) 겸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박신(朴信)으로 판광주목사(判廣州牧事)를 삼고, 안노생(安魯生)으로 좌사간(左司諫)을, 이은(李垠)으로 우사간(右司諫)을, 조휴(趙休)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삼고, 전 대간(臺諫)은 모두 밖으로 좌천(左遷)시켰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대간(臺諫)이 작은 연고를 가지고 서로 보복하기 때문에 밖으로 폄출(貶出)한 것이다. 다만 헌납(獻納) 조말생(趙末生)은 근자에 봉사(奉使)한 공로가 있고, 정언(正言) 유박(柳博)은 사관(仕官)한 지가 며칠이 되지 아니하였고, 또 상서(尙瑞)를 겸하였으니, 모두 좌천(左遷)시킬 수 없다."

하고, 말생(末生)으로 예조 정랑(禮曹正郞) 겸 상서 주부(尙瑞注簿)를, 박(博)으로 성균 주부(成均注簿) 겸 상서 녹사(尙瑞錄事)를 삼았다. 좌정승 하윤(河崙)이 아뢰기를,

"지금의 내서 사인(內書舍人)은 옛날의 문하 사인(門下舍人)인데, 지금 이미 문하부(門下府)를 의정부(議政府)로 고치고 따로 사간원(司諫院)을 두었는데, 사인(舍人)은 오히려 간관(諫官)의 칭호를 인습(因襲)하고 있으니, 이름과 실상이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의정부(議政府)의 경력(經歷)·도사(都事)를 파하고, 내서 사인을 고치어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나, 다만 세속(世俗)이 예전 것을 고치기를 싫어하니, 어찌 당연한 것을 알겠는가?"

하였다. 윤(崙)이 말하기를,

"행하여 시일이 오래 되면 시의(時議)가 저절로 종식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사인(舍人)이라는 것은 인군(人君)과 대신(大臣)의 말을 전하므로, 대언(代言)에 다음 가는 것이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검상관(檢詳官) 이회(李薈)와 도사(都事) 서선(徐選)으로 사인을 삼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밖으로 좌천된 무리로서 사면(辭免)하려고 하는 자는 없는가? 간(諫)하여 다투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밖으로 폄출(貶出)되기를, 한유(韓愈)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가할 것이다. 지금 대간(臺諫)이 작은 일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폄출되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간관(諫官)은 마땅히 노성(老成)하고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 써야 한다. 말을 하여야 할 터인데 하지 않는 것도 불가하고, 말을 할 것이 아닌데 하는 것도 불가한 것이다. 새 정언(正言) 박제(朴濟)는 내가 일찍이 보았는데 노성한 사람이니, 마땅히 이 뜻을 알 것이다."

하였다. 박석명(朴錫命)이 아뢰기를,

"문신(文臣)은 마땅히 많이 사관(史官)을 겸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비록 사관의 직책을 겸하였지마는, 사무(事務)가 번다(煩多)하여 일을 기록하기에 어려우니, 진실로 마땅히 겸하는 사람을 많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이 바른 연후에야 남의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사관의 임무가 어려운 것이다. 잘 선택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뒷 정사(政事)에 대비하라."

하고, 다만 이회(李薈)·서선(徐選)·조말생(趙末生)과 우헌납(右獻納) 정안지(鄭安止)로 겸하게 하였다. 십사(十司)의 절제사(節制使)를 고쳐 상호군(上護軍)으로 하고,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대호군(大護軍)으로 하여, 모두 예전 이름을 좇았으니,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는 것을 좇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

○辛卯/以趙浚爲領議政府事, 李居易領司平府事, 李茂領承樞府事, 李詹知議政府事兼司憲府大司憲, 尹柢參判承樞府事, 鄭擢 淸城君兼判漢城府事, 尹穆 原平君兼漢城府尹, 朴信廣州牧事, 安魯生爲左司諫, 李垠右司諫, 趙休司憲執義, 前臺諫皆遷于外。 上曰: "今臺諫以細故報復, 故貶外。 獨獻納趙末生, 近有奉使之勞; 正言柳博, 仕官日淺, 且兼尙瑞, 皆不可左遷。" 乃以末生爲禮曹正郞兼尙瑞注簿, 成均注簿兼尙瑞錄事。 左政丞河崙啓曰: "今內書舍人, 古之門下舍人也。 今旣改門下府爲議政府, 別置司諫院, 而舍人尙襲諫官之號, 名實不同。 請罷議政府經歷都事, 改內書舍人爲議政府舍人。" 上曰: "然。 但世俗厭革古常, 豈知其當然乎?" 曰: "行之日久, 時議自息。" 上曰: "然。 舍人者, 傳人君及大臣之言, 副於代言, 不可不擇也。" 乃以檢詳官李薈、都事徐選爲之。 上曰: "今遷外之輩, 有欲辭免者否? 諫諍而不見納, 貶之於外, 無若韓愈可乎! 今臺諫以小事相惡, 卒至於貶。 是故諫官, 宜用老成更事之人。 可以言而不言, 不可也; 不可以言而言, 亦不可也。 新正言朴濟, 予嘗見之, 老成者也。 宜知此意。" 朴錫命啓曰: "文臣宜多兼史官。" 上曰: "爾等雖兼史職, 務煩, 難於記事, 誠宜多置兼者。 然必自正而後, 可以知人之善惡, 史官之任難矣。 詳擇而錄其名, 以待後政。" 只以李薈徐選趙末生及右獻納鄭安止兼之。 改十司節制使爲上護軍, 僉節制使爲大護軍, 竝從舊號。 從人所便也。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