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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29일 을해 1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불필요한 관원을 줄이고 관제·직제·행정구역 등을 개편하다

쓸데없는 관원[冗官]을 태거(汰去)하고, 관제(官制)를 고치었다. 의정부(議政府)의 찬성사(贊成事) 이하와 재내 제군(在內諸君)과 삼군 총제(三軍摠制)와 경중(京中)의 각사(各司)와 외방(外方)의 수령(守令)을 모두 개하(改下)하고, 육조(六曹)의 전서(典書) 각 하나, 육시(六寺)·칠감(七監)의 판사(判事) 각 하나, 경·감(卿監) 각 하나를 태거(汰去)하고, 상호군(上護軍)을 고쳐 절제사(節制使), 대호군(大護軍)을 고쳐 첨절제사(僉節制使)라 하고, 사평부 낭청(司平府郞廳)을 혁파하고 경력(經歷)·도사(都事)·육방 녹사(六房錄事)를 두고, 사막(司幕)을 고쳐 충순 호위사(忠順扈衛司)를 삼아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호군(護軍)·사직(司直)·부사직(副司直)·사정(司正)·부사정(副司正)을 두고, 순위부(巡衛府)를 고쳐 의용 순금사(義勇巡禁司)라 하여 절제사·첨절제사·호군·사직·부사 직을 두고, 삼군(三軍)에 각각 도총제부(都摠制府)를 설치하고 도총제(都摠制) 하나, 총제(摠制) 둘, 동지총제(同知摠制) 둘, 첨총제(僉摠制) 둘을 두었다. 전에는 승추부 모군 총제(承樞府某軍摠制)라고 칭하였었는데, 지금은 각각 부(府)를 세워 승추부에 매이지 않고, 군무(軍務)는 전과 같이 통솔하였다. 덕천고(德泉庫)를 파하여 내섬시(內贍寺)로 삼고, 의성고(義成庫)로 내자시(內資寺)를 삼고 사수감(司水監)을 사재감(司宰監)에 합치고, 내장고(內藏庫)를 승녕부(承寧府)에 합치고, 보화고(保和庫)를 공안부(恭安府)에 합치고, 의순고(義順庫)를 예빈시(禮賓寺)에 합치고, 흥신궁(興信宮)을 장흥고(長興庫)에 합치고, 연경궁(延慶宮)을 군자감(軍資監)에 합치고, 연복궁(延福宮)을 의영고(義盈庫)에 합치고, 강계도(江界道)벽동군(碧潼郡)을 두고, 운주(雲州)청산(靑山)을 합하여 지군(知郡)을 삼아 이름을 운산(雲山)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乙亥/汰冗官改官制。 議政府贊成事以下、在內諸君、三軍摠制、京中各司、外方守令, 皆改下。 汰六曹典書各一、六寺七監判事各一、卿監各一。 改上護軍爲節制使, 大護軍僉節制使。 革司平府郞廳, 置經歷都事六房錄事。 改司幕爲忠順扈衛司, 置節制使、僉節制使、護軍、司直、副司直、司正、副司正。 改巡衛府爲義勇巡禁司, 置節制使、僉節制使、護軍、司直、副司直。 三軍各設都摠制府, 置都摠制一、摠制二、同知摠制二、僉摠制二。 前此, 稱承樞府某軍摠制, 今各立其府, 不係於承樞府, 軍務則依舊統焉。 罷德泉庫爲內贍寺, 義成庫爲內資寺, 司水監合司宰監, 內藏庫合承寧府, 保和庫合恭安府, 義順庫合禮賓寺, 興信宮長興庫, 延慶宮合軍資監, 延福宮義盈庫江界道, 置碧潼郡; 合雲州靑山爲知郡, 號雲山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