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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11일 정사 2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하윤의 의견을 따라 경상도의 조세를 육로로 운반하게 하다

경상도의 조세(租稅)를 육로로 수운(輸運)하라고 명하였으니, 하윤(河崙)의 의논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7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재정-전세(田稅)

○命慶尙道租稅陸轉, 從河崙之議也。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7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