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경상도의 조세 운반 방법과 사전(寺田)의 혁파 등에 관해 건의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목을 올리었는데,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의정부에서 경상도의 조운(漕運)과 육전(陸轉) 두 가지 조목을 가지고 각사(各司)로 하여금 가부(可否)를 말하게 하였으니, 장차 위[上]에 전문(轉聞)하려는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조운할 때에 배가 깨어지고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은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조운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한마디 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육전(陸轉)에 이르러서는 도정(途程)의 멀고 가까운 것으로 수조(收租)의 다소(多少)를 정하여, 10월부터 2월까지 경작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충주(忠州)·김천(金遷)에 수납하게 하면, 그 일이 의당 행하여질 것 같으나, 그러나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에서 김천(金遷)에 이르자면 10여 일이나 걸리고, 또 그 사이에 큰 재[嶺]가 막혔으니, 만일 일도(一道)로 하여금 매호(每戶)를 총동원하여 험한 곳을 지나 10일이 걸리는 곳에다 수납(輸納)하게 하면, 부유한 자는 비록 전수(轉輸)할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조세(租稅)가 지극히 많고, 가난한 자는 조세는 비록 적으나 또 전수의 능력이 없는데, 하물며 겨울의 얼음이 얼어 붙을 때 지고 싣고[負載]하여, 왕환(往還)할 적에 인민이 원망하고, 우마(牛馬)가 죽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수년(數年) 동안에 경상(慶尙) 일도(一道)가 반드시 조폐(凋弊)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조운(漕運)과 육전(陸轉)이 모두 폐가 있어 행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삼가 관견(管見)을 가지고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만일 성자(聖慈)께서 유윤(兪允)하시어 시행한다면, 조운과 육전을 거행하지 않더라도 1년의 수입이 4만 석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전조(前朝) 때의 전제(田制)가, 기내(畿內)의 땅은 사대부(士大夫)의 구분전(口分田) 이외에는 공전(公田)이고 사전(私田)은 모두 하도(下道)에 두었으니, 그 까닭은 모두 공전(公田)의 조세(租稅)를 반드시 민력(民力)을 써서 수송하기 때문에, 경기(京畿)는 쉽고, 하도(下道)는 어려우며, 사전은 비록 하도에 있더라도 그 밭의 주인이 각자 임의로 그 잡물(雜物)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밭을 경작하는 사람[佃客]은 수송[輸轉]하는 폐단이 없고, 밭 주인[田主] 또한 무역(貿易)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京畿)의 과전(科田)이 8만 4천 1백여 결(結)이고, 공신전(功臣田)이 2만 1천 2백여 결이니, 이를 합하면 10만 5천여 결입니다. 바라옵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반(半)을 나누어서, 그 반인 5만 2천여 결은 예전과 같이 시행하고, 나머지 반인 5만 2천여 결은 공전(公田)에 붙여 경상 일도(慶尙一道)의 5만 2천여 결로써 바꾸어 충수(充數)하고, 그 상도(上道) 각 고을의 종전에 육전(陸轉)하던 조세(租稅)는 전과 같이 하여 고치지 마소서.
1. 녹전(祿轉)은 관리(官吏)를 대접하는 것이고, 군자(軍資)는 사졸(士卒)을 기르는 것이니, 두 가지는 모두 국가의 중사(重事)입니다. 군자의 저축은 더욱 많이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제(田制)를 정하던 처음에 군자의 속전(屬田)을 녹봉전(祿俸田)보다 배(倍)나 되게 하였는데, 근년(近年) 이래 매양 진손(陳損)으로 인하여, 녹봉(祿俸)이 전(前)의 액수(額數)에 차지 못하므로, 문득 군자의 전조(田租)로 충당하기 때문에, 1년의 녹봉 수량은 무려 12만여 석(石)이 되고, 군자의 수입은 기묘년부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3년을 합하여 계산하여도 오히려 2만 석에 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원(本院)에서 건문(建文) 4년 3월 초6일에 상소(上疏)하여 군자전(軍資田)의 소출(所出)로 녹봉전(祿俸田)의 진손된 액수를 충당치 말자고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곧 유윤(兪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해에 조세를 거둘 적에 다시 군자로 녹봉(祿俸)의 진손수(陳損數)를 충당하였으니, 충신(忠臣) 한 사람에게 중록(重祿)을 주는 뜻은 후하다 하겠으나, 군국(軍國)의 식량을 족하게 하는 도에 있어서 어떠합니까? 원컨대 신 등이 전일(前日)에 아뢴 바에 의하여, 쓸데없는 관원[冗官]을 없앨 것은 없애고 합병(合倂)할 것은 합병하여 관리의 액수를 줄이고, 또 본원(本院)에서 건문 4년 3월 초6일에 신청(申請)한 바에 의하여, 녹봉의 진손수를 군자로 충당치 마소서.
1. 본조(本朝)의 오교(五敎)·양종(兩宗)의 토전(土田)과 노비를 모두 예전대로 둔 것은 죄(罪)를 두려워하고 복(福)을 사모하여 부처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전조(前朝)의 폐단을 인습하여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무식한 승도(僧徒)들이 그 뜻을 살피지 못하고, 토전과 노비를 본분(本分)으로 생각하여, 수조(收租)와 납공(納貢)을 자기 사용(私用)으로 삼아, 정욕(情欲)을 자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니, 국가를 좀먹고 해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제릉(齊陵)의 재궁(齋宮)과 흥천사(興天社) 및 오대사(五大寺)·십대사(十大寺)를 제외한 중외(中外)의 사사(寺社) 전지(田地)는 일체 모두 혁파하여 군자(軍資)에 붙이고, 오대사·십대사가 받는 전지(田地)도 모두 백 결(結)로 한(限)하고, 기내(畿內)에 있는 것은 모두 군자에 붙이고, 경상하도(慶尙下道)의 밭으로 바꾸어 절급(折給)하고, 또 내원당(內願堂) 감주(監主) 요(料)는 전조(前朝) 때의 여습(餘習)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못한 것인데, 받는 수량이 매월 10석(石)이나 되니, 이름 없는 비용이 이것 같은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삭료(朔料)를 없애어 적년(積年)의 폐단을 고치고, 군국(軍國)의 수요(需要)에 충당하소서.
1. 무릇 공신(功臣)이 충성을 다하고 힘을 바쳐 일대(一代)의 공(功)을 세웠으니, 실로 전하께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인민(人民)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니, 비록 만금(萬金)으로 상을 주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나, 우리 나라는 땅이 작고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租稅)의 수입이 경비(經費)의 액수에도 염려되는 것은 전하께서도 본래 아시는 바입니다. 또 공신은 과전(科田) 이외에도 공신전(功臣田)이 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무릇 공신으로서 군(君)을 봉(封)하고 직사(職事)가 없는 자는 등수를 감하여 녹을 주소서."
궐내(闕內)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7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 / 군사-병참(兵站) / 교통-수운(水運) / 역사(歷史) / 농업-전제(田制)
○壬子/司諫院進時務數條。 疏略曰:
議政府以慶尙道漕運陸轉二條, 令各司陳其可否, 將以轉聞于上。 臣等竊惟漕轉之際, 船敗人沒, 無歲無之, 漕運之難行, 一言可決矣。 至於陸轉, 以其道途之遐邇, 定其收租之多少, 自十月至二月, 使其作者自輸於忠州 金遷, 則其事宜若可行。 然而自沿海諸州, 至于金遷, 相去十餘日矣, 且於其中, 大嶺隔焉。 若使一道, 每戶擾動, 跋涉險阻, 輸租于十日之地, 則富者雖有轉輸之力, 而租稅至多; 貧者租稅雖小, 又無轉輸之力。 況當冬月氷合之時, 負載往還之際, 人民怨咨, 牛馬之困斃, 可勝言哉! 竊恐數年之間, 慶尙一道, 必將至於凋弊。 由是觀之, 漕運陸轉, 皆有其弊, 不可得而行矣。 臣等謹以管見, 條列于後。 若蒙聖慈兪允施行, 則漕運陸轉, 雖不擧行, 一年所入, 當不下四萬石矣。 前朝田制, 畿內之地, 士大夫口分之外, 皆公田也, 而私田則皆置下道。 所以然者, 公田之租, 必用民力以輸之, 京畿易而下道難。 若私田則雖在下道, 其田之主, 各自任意收其雜物, 故佃客無輸轉之弊, 而田主亦不憚其貿易之煩。 今京畿科田八萬四千一百餘結; 功臣田二萬一千二百餘結, 合之十萬五千餘結。 伏望令攸司分其半, 其一半五萬二千餘結, 依舊施行; 將一半五萬二千餘結, 屬爲公田, 而以慶尙一道五萬二千餘結, 易換充數, 其上道各州在前陸轉之租, 仍舊不革。 一, 祿轉所以待官吏, 軍資所以養士卒。 二者皆國家之重事, 而軍資之蓄, 尤不可以不多, 故國家定田制之初, 軍資屬田, 倍於祿俸之田, 而近年以來, 每因陳損, 祿俸不滿前額, 輒以軍資田租充之。 故一年祿俸之數, 無慮十有二萬餘石, 而軍資所入, 則自己卯至辛巳, 合三年而計之, 猶未滿二萬石。 是以本院於建文四年三月初六日, 具疏以請, 勿令以軍資田出充祿俸陳損之數, 殿下卽賜兪允, 及至是年收租之際, 復以軍資充其祿轉陳損之數。 忠信重祿之意, 可謂厚矣, 其於軍國足食之道如何? 願依臣等前日所啓, 其冗官之可汰者汰之, 可幷者幷之, 以減損其吏額, 又依本院建文四年三月初六日所申祿轉陳損之數, 勿以軍資充之。 一, 本朝五敎兩宗土田臧獲, 皆仍其舊, 非以畏慕罪福, 求媚于佛, 但承前朝之弊, 因循未革耳。 無識僧徒, 不察其意, 見土田臧獲, 以爲本分, 收租納貢, 爲己私用, 恣其情欲, 無所不爲, 國家之蟊賊, 莫甚於此。 伏望除齊陵齋宮、興天 寺及五大寺、十大寺外, 中外寺社田地, 一皆革去, 以屬軍資; 其五大寺、十大寺所受田地, 竝以百結爲限, 而其在畿內者, 皆屬軍資, 以慶尙下道之田, 易換折給。 且內願堂監主料, 前朝餘習, 至今未革, 而所受之數, 每朔十石, 其無名之費, 莫玆若也。 願自今去其朔料, 以革積年之弊, 以充軍國之需。 一, 凡功臣, 盡忠効力, 以立一代之功, 實殿下之所重, 人民之所嘉, 雖賞之萬金, 不爲濫矣。 我國家地小土薄, 租稅之入, 尙虞於經費之數, 亦殿下之素知也。 且功臣, 於科田之外, 又有功臣田, 願自今, 凡功臣之封君而無職事者, 減等頒祿。
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7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 / 군사-병참(兵站) / 교통-수운(水運) / 역사(歷史)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