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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1일 정유 2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내시 별감 노적의 노비를 빼앗은 청성군 정탁을 해풍의 농장에 안치하다

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해풍(海豊)으로 내쳤다. 처음에 탁(擢)이 내시 별감(內侍別監) 노적(盧績)의 노비를 빼앗으니, 적(績)이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임금이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니, 헌부(憲府)에서 을 옳게 여기고, 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에게 이르기를,

"탁(擢)은 개국 공신(開國功臣)이고, 또 경연(經筵)에서 시강(侍講)하였으니, 공(功)이 죄(罪)를 가릴 만하다. 그러나 법(法)도 또한 폐할 수 없다. 만일 농장(農庄)이 도성 문밖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내쳐라."

하니, 석명이 대답하기를,

"해풍(海豊)에 농사(農舍)가 있는데, 도성에서 30리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대단히 좋다고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청성군 정탁은 두 번이나 공신이 되었고, 벼슬이 재보(宰輔)에 이르렀으니, 녹질(祿秩)의 풍족함과 토전(土田)·장획(臧獲)035) 의 많음이 그와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검교 시중(檢校侍中) 한천(韓蕆)이 거부(巨富)로 아들이 없었는데, 탁(擢)이 여러 조카들 가운데에 끼어 있어, 형제의 차서도 돌보지 않고 오직 위력(威力)으로 그의 전장(田庄)과 재물(財物)을 빼앗아 점유(占有)하고,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여, 미천하고 용렬한 노적(盧績)의 노비(奴婢)를 한천(韓蕆)의 천안(賤案)에 접속(接續)시켜 힘을 믿고 함부로 빼앗았으니, 그 음휼(陰譎)하고 탐오(貪汚)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전일에 계문(啓聞)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공신(功臣)이라 하여 다만 농장(農庄)에 안치(安置)하시니, 어찌 징계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차마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신다면, 그 직첩(職牒)을 빼앗고 변방 고을에 안치하도록 허락하시어, 스스로 징계하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放淸城君 鄭擢海豐。 初, 奪內侍別監盧績奴婢, 擊申聞鼓。 上使司憲府治之, 憲府直, 請罪。 上謂朴錫命曰: ", 開國功臣, 且於經筵侍講, 功可掩罪。 然法亦不可廢也, 如有農庄在都門外者, 放之。" 錫命對曰: "海豐有農舍, 去都城三十里。" 上曰: "甚可。" 司憲府上疏曰:

淸城君 鄭擢, 再爲功臣, 致位宰輔, 其祿秩之豐, 土田臧獲之多, 無與比者。 卒檢校侍中韓蕆, 巨富而無嗣, 在諸姪之中, 不顧兄弟之序, 惟以威力, 奪占其田庄財物, 恬不爲愧, 猶以爲不足, 乃以微劣人盧績之奴婢, 接續韓蕆之賤案, 恃力擅奪。 其陰譎貪冒之罪, 不可不懲, 故臣等前日啓聞請罪, 殿下以功臣之故, 止置農庄, 豈有懲艾之心哉? 殿下不忍繩之以法, 則許令奪其職牒, 置之邊鄙, 以待自艾, 以警其他。

不報。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