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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4일 경오 3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현임과 전직 관리의 세계와 경력을 기록하여 등용할 때 참고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명하여 시산(時散) 각 품(品)의 세계(世系)와 벼슬의 경력을 기록하여 문부(文簿)를 만들었다. 현임(見任)은 판사(判事) 이하 9품 이상, 전함(前銜)은 전서(典書) 이하 6품 이상의 성명(姓名)·연기(年紀)·출신(出身)·역사(歷仕)·사조(四祖)와 처부(妻父)의 직명(職名), 내외향(內外鄕)·시거향(時居鄕)을 아울러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서 상서사(尙瑞司)에 보내어 선용(選用)에 빙거(憑據)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命吏曹, 將時散各品世系歷仕置簿。 以見任判事以下九品以上, 前銜典書以下六品以上, 姓名年紀出身歷仕, 四祖及妻父職名, 內外鄕時居鄕, 幷開寫成冊, 納尙瑞司, 以憑選用。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