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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5권, 태종 3년 4월 8일 갑인 2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고명과 인장을 내린다는 황제의 칙유

칙유(勅諭)는 이러하였다.

"황제는 조선 국왕 【휘(諱).】 에게 칙유(勅諭)하노라. 짐은 생각건대, 하늘은 밝은 도(道)가 있어, 순(順)히 하는 자는 창성(昌盛)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하나니, 그 응험(應驗)이 그림자와 메아리 같아서, 소연(昭然)하기가 심히 두려운 것이다. 옛날 우리 황고(皇考)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화하(華夏)022) 에 군림(君臨)하시어 만방(萬方)을 차지하시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여, 공(功)을 이루고 다스림에 이르러, 무릇 일월(日月)이 비치는 땅에 혈기가 있는 자는 높이고 가까이 하지 않음이 없었다. 조선은 바다 모퉁이[海隅]에 밀접하여 있어도, 성교(聲敎)가 먼저 미쳐,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생각하여 직공(職貢)을 다하기를 한결같이 하니, 우리 황고께서 회유(懷柔)의 은총을 베풀어 물품을 주기를 거듭하였다. 짐이 즉위한 처음에 곧 조유(詔諭)를 보냈더니, 너 【휘(諱).】 가 과연 천도(天道)를 공순(恭順)히 하고, 우리 황고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여, 곧 배신(陪臣)을 보내서 표문(表文)을 받들어 조공(朝貢)하였으니, 예의(禮意)의 부지런함이 족히 가상할 만하다.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조선 국왕의 금인(金印)과 고명(誥命)을 주어, 너로 하여금 은총과 영광을 빛내게 한다. 아아! 오직 덕스럽고 순한 것이 자기를 바르게 하고, 오직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하늘을 감동할 수 있으니 간사[譎詐]하지 말고, 사치[浮華]를 숭상하지 말고, 총명한 체하여 전장(典章)을 폐하지 말고, 도망한 사람을 받아들이어 예전 교훈에 어그러지게 하지 말고, 대대로 번방(藩邦)을 지켜서 네 땅을 다스려 편안케 하여, 동방(東方)의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모두 복택(福澤)에 젖게 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그러므로 칙유(勅諭)하는 것이니 마땅히 지극한 회포를 체인(體認)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1면
  • 【분류】
    외교-명(明)

    [註 022] 화하(華夏) : 중국.

○皇帝勑諭朝鮮國王諱。 朕惟天有顯道, 順之者昌, 逆之者亡。 其應猶影響, 昭然可畏之甚也。 昔我皇考太祖高皇帝, 君臨華夏, 奄有萬方, 敬天勤民, 成功致治。 凡日月照臨之地, 有血氣者莫不尊親。 惟朝鮮, 密邇海隅, 聲敎先被, 畏威懷德, 效職如常, 我皇考式用懷柔, 良申賚予。 肆朕卽位之初, 卽遣詔諭。 爾諱果能恭順天道, 念我皇考深恩, 卽遣陪臣, 奉表貢獻, 禮意之勤, 足有可嘉。 今特遣使, 賚朝鮮國王金印及誥命, 使爾用昭寵榮。 於戲! 惟德順可以律己, 惟敬謹可以格天。 毋爲譎詐, 毋尙浮華, 毋作聰明, 以廢典章, 毋納逋逃, 以乖舊訓。 世守藩邦, 乂寧爾土, 使東表臣民, 咸霑福澤, 豈不韙歟! 故玆勑諭, 宜體至懷。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1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