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상례의 정비 및 법 개정의 신중 등 시무에 관해 건의한 상소문
사간원(司諫院)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목을 올리었는데,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전하께서 총명 예지(聰明睿知)한 자품으로 소의 한식(宵衣旰食)012) 하여 다스림을 도모하시와 매사에 옛것을 따르오니, 그 치도(治道)의 융성함이 실로 근고(近古)에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례(喪禮)가 정하여지긴 하였으나 미비한 절목이 있고, 제도가 이미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어지럽게 변경하는 조짐이 있고, 또 사유(赦宥)의 거조(擧措)는 성현(聖賢)이 싫어하는 것이어서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삼가 관견(管見)을 가지고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복망컨대, 성감(聖鑑)께서 유의(留意)하소서.
지금 3년의 상(喪)은 공경(公卿)으로부터 사대부(士大夫)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제도를 좇으나, 법을 세운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간혹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의 부녀자(婦女子)의 상제(喪制)는 출가(出嫁)한 자가 본종(本宗)을 위하여 한 등(等)을 감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자와 같은데, 지금은 3년상에 남자는 모두 본복(本服)을 좇으나, 부녀자는 아직도 전조(前朝)의 폐습(弊習)을 따라 모두 백일(百日)로 한계를 삼아 복(服)을 벗고, 혹은 자식이 아비의 복을 입어 바야흐로 최질(衰絰) 중에 있는데, 계모(繼母)된 자는 겨우 백일만 지나면 복을 벗고 개가(改嫁)하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녀 상복의 같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작은 잘못[小失] 같으나, 그 말류(末流)의 폐단이 이와 같은 데 이르니,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이것이 그 미비한 것의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대상(大喪)의 복(服)이 남녀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조(前朝) 때에 있어서는 부녀(婦女)는 추포(麤布)를 입지 않았으나, 입모(笠帽)는 오히려 생추포(生麤布)를 썼기 때문에, 참최(斬衰)를 입었던 흔적을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녀가 출입하는 데에 참최 의복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입모(笠帽)에 이르러서도 역시 세숙저포(細熟苧布)를 쓰고, 간혹 빈천(貧賤)한 자가 전과 같이 추포를 쓰면 부자들이 웃기 때문에, 또한 모두 힘써서 따름니다. 무릇 예(禮)가 변하는 것이 모두 작은 데서 일어납니다. 만일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두렵건대, 부녀의 참최복이 또한 장차 변하여 시마(緦麻)가 될 것이니, 이것이 미비한 것의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상중에 있는 자가 나물밥만 먹고 물만 마시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어야 일어나고, 만일 상장(喪葬)의 부득이한 일을 만나면 말을 타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박한 말[樸馬]을 타고 베로 안장과 고삐를 싼다는 글이 예서(禮書)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가끔 술을 마시고 쌀밥을 먹어 평소와 다름이 없으니, 그 기력이 지팡이를 짚을 필요도 없는데, 박마(樸馬)를 탄다는 글로 인하여, 상사(喪事)로 인한 것이 아닌데도 살찐 말을 타고 조정 길을 달리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미비한 것의 세 가지입니다.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어미가 같고 아비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소공(小功) 오월(五月)의 복을 입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조목이 《육전(六典)》에 실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미비한 것의 네 가지입니다.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자기를 젖 먹여 기른 서모(庶母)를 위하여 소공(小功) 오월(五月)의 복을 입고, 유모(乳母)를 위하여 시마(緦麻) 삼월(三月)의 복을 입게 되었으니, 그러면 유모(乳母)가 비록 아비의 첩이 아니라도 복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육전(六典)》 안에 유모를 해석하기를, ‘아비의 첩으로서 젖 먹인 자라.’ 하였으니, 이것은 유모가 반드시 아비의 첩인 뒤에야 복이 있고, 아비의 첩이 아닌 자는 복이 없는 것이 됩니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유모(乳母)를 택하는 것을 논하기를, ‘먹인 자식으로 하여금 성행(性行)이 또한 닮는다.’ 하였으니, 아비의 첩이 아니라고 하여 젖 먹여 기른 은의(恩義)를 잊는 것이 가합니까? 이것이 미비한 것의 다섯 가지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무릇 여자가 부모(父母)·구고(舅姑)와 남편의 상(喪)을 입는 것은 종실(宗室)로부터 사대부(士大夫)의 집에 이르기까지 백일 만에 복을 벗지 말게 하고,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의하여 3년의 상을 마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복의 제도는 입모(笠帽)와 장삼(長衫)을 모두 생추포(生麤布)로 하여 저포(苧布)를 쓰는 것을 금하고, 무릇 남자가 참최(斬衰)를 입는 자는 비록 급한 때를 당하더라도 말을 타고 조정 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미가 같고 아비가 다른 형제 자매는 《문공가례》에 의하여 소공(小功)을 입는 것을 허락하고, 유모(乳母)에 이르러서도 또한 《문공가례》에 의하여 비록 아비의 첩이 아니라도 시마(緦麻) 삼월(三月)을 입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에서 엄히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사대부(士大夫)의 상장(喪葬)의 예(禮)가 모두 《문공가례》를 쓰나, 그 사이의 제도가 고금(古今)의 마땅한 것이 달라서 거행하기에 어렵고, 또 인자(人子)가 상사(喪事)를 당한 처음에 애통(哀痛)하고 참달(慘怛)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경사(經師)의 말만을 따르니, 원컨대 이제부터 예관(禮官)이 가례 절목(家禮節目)의 지금에 마땅한 것을 초(抄)하여 경사(經師)에 가르쳐서, 무릇 상장(喪葬)을 만나면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의하여 행하게 하면, 거의 예전 제도에 합할 것입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제도(制度)의 고침과 정령(政令)의 변경이 전의 것보다 10배나 이롭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전의 것보다 못한 것이겠습니까? 옛적에 조참(曹參)013) 이 소하(蕭何)014) 의 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한(漢)나라의 4백 년 기초를 이루었고, 왕안석(王安石)이 조종(祖宗)의 법(法)을 가볍게 변경하여 송(宋)나라의 남도(南渡)의 화(禍)를 가져왔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법을 부산스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조(前朝) 때에 무릇 한 법(法)을 세우고 한 벼슬을 베풀려면, 반드시 대성(臺省)으로 하여금 완전히 의논하고 참상(參詳)하게 하여, 진실로 의리에 합한 연후에 의첩(依牒)을 내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혜를 쓰고 새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예전 법을 변경하여 그 재주를 팔려고 하여도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으니, 5백 년이나 오래도록 유지한 것이 바로 이 까닭이었습니다.
우리 태상왕(太上王)께서 천운(天運)에 응하여 나라를 세우고, 제도를 창건(創建)하고 법을 세워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이루었으니, 진실로 자손 만대의 귀감(龜鑑)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영성(盈成)한 운수를 만나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차례를 이어 잊지 않아서[繼序不忘], 매양 교조(敎條)를 내리시매, 《육전(六典)》을 거행하는 것이 반드시 한결같으니, 여기에서 전하의 선계선술(善繼善述)의 성심(盛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첩(依牒)의 법을 다시 거행하지 않으면, 지혜를 쓰고 새 것을 좋아하는 안석(安石)의 무리 같은 자가 후세에 나와서 예전 법을 변란(變亂)할지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비록 《육전(六典)》에 실리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법은 변경하지 말고, 만일 부득이하여 고치고 바꾸거나 새 법을 세울 것이 있으면, 대소를 막론하고 전조(前朝)의 구제(舊制)에 의하여 반드시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의첩을 내어 시행하게 하소서.
사(赦)라는 것은 소인(小人)의 다행이요, 군자(君子)의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문왕(文王)이 벌(罰)을 만들매 형벌하여 용서함이 없었고,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지으매 대과[大眚]를 용서한 것을 반드시 썼으니, 성인(聖人)이 가볍게 사(赦)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왕자(王者)가 천명(天命)을 받는 처음에 만일 대사(大赦)하지 않으면, 그 반측(反側)하는 것을 편안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고조(漢高祖)가 진(秦)나라의 폐업을 이어 삼장(三章)의 법을 베풀어서 대사(大赦)의 영(令)을 행하였고, 광무제(光武帝)가 난(亂)을 평정한 뒤에 또한 사유(赦宥)의 법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고 백성과 더불어 고쳐 시작하는 것이니,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후세에 이 뜻을 살피지 못하고, 비록 대를 계승하고 습봉(襲封)한 임금이라도 즉위하는 처음을 당하면 반드시 사유를 내리니, 이것이 이미 의(義)가 아니거든, 하물며 경사(慶事)와 복(福)을 구하기 위하여 자주 사(赦)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당 태종(唐太宗)이 말하기를, ‘무릇 사유(赦宥)의 은혜가 오직 불궤(不軌)한 무리에게만 미치니, 한 해에 두 번 사(赦)하면 좋은 사람이 벙어리가 된다. 낭유(稂莠)015) 를 기르는 자는 곡식[禾稼]을 상하고, 간궤(奸宄)016) 에게 은혜롭게 하는 자는 양민(良民)을 해친다. 그러므로 제갈양(諸葛亮)이 촉(蜀)을 다스릴 때에 10년을 사(赦)하지 않으매, 촉(蜀)이 크게 화(化)하였고, 양무제(梁武帝)가 매년 두어 번 사하였으나, 마침내 기울어져 패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내가 천하를 차지한 이래로 절대로 놓아주고 사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태종의 말이 깊이 절실하고 밝아서, 실로 만세(萬世) 인주(人主)의 규범(規範)입니다. 지금 국가가 태평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자주 사유(赦宥)의 영(令)을 행하니, 신 등은 두렵건대, 죄가 있어도 벗어날 수 있어 징계함이 없으므로 악한 짓을 할 마음이 자꾸 생겨 마지 않을 것이니, 어찌 밝은 때의 한 잘못이 아닙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선성(先聖)의 남긴 뜻을 본받고 당 태종의 고사에 의하여, 비록 경사(慶事)가 있더라도 가볍게 사유(赦宥)하지 마시어, 간궤(奸宄)의 악한 짓을 하는 마음을 막으소서."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0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註 012]소의 한식(宵衣旰食) : 임금이 정사(政事)에 골몰하여 여가가 없음을 이르는 말. 미명(未明)에 일어나서 정복(正服)을 입고 해가 진 후에야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에서 온 말임.
- [註 013]
조참(曹參) : 한 고조(漢高祖)의 공신(功臣). 소하(蕭何)와 더불어 고조(高祖)를 보좌하여 천하(天下)를 평정하고 평양후(平陽侯)로 분봉(分封)되었으며, 소하의 사후(死後) 유지(遺志)에 따라 재상(宰相)이 되어 소하의 방책(方策)을 잘 실행하고 한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음.- [註 014]
소하(蕭何) : 한 고조(漢高祖)의 공신(功臣). 시호(諡號)는 문종(文終). 고조(高祖)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였음.- [註 015]
낭유(稂莠) : 강아지풀. 곧 해초(害草)를 말함.- [註 016]
간궤(奸宄) : 언짢고 해로움. 곧 간악한 사람을 말함.○司諫院進時務數條。 疏略曰:
殿下以聰明睿知之資, 宵旰圖治, 動遵古昔, 其治道之隆, 眞近古所未有也。 然喪禮旣定, 而有未備之節; 制度已成, 而有紛更之漸。 且赦宥之擧, 聖賢所惡, 不可輕也, 故謹以管見, 條列于後, 伏惟聖鑑留意焉。 今三年之喪, 自公卿至于士大夫, 悉遵其制, 然而立法未久, 間有未備者焉。 古者, 婦女喪制, 除出嫁者爲本宗減一等外, 與男子同也。 今三年之喪, 男子皆從本服, 而婦女尙循前朝之弊, 皆以百日爲限而釋服, 或子服父喪, 方居衰絰, 而爲繼母者, 纔過百日, 釋服改嫁, 恬不爲愧。 男女喪服之不同, 初若小失, 而其流之弊, 至於如此, 可勝歎哉! 此其未備者一也。 古者大喪之服, 男女無異也。 其在前朝, 婦女則不服麤布, 然而笠帽尙用生麤布, 故其服斬衰之跡, 猶可見也。 今婦女出入, 非唯不著斬衰之服, 至於笠帽, 亦用細熟苧布, 間有貧賤者依舊用麤布, 則富者笑之, 故亦皆勉爲。 凡禮之變, 皆起於微。 若此不革, 竊恐婦女斬衰之服, 亦將變爲緦麻矣, 此其未備者二也。 古者居父母之喪者, 蔬食水飮, 杖而後起。 若遇喪葬不得已之事, 非騎馬不能行, 故乘樸馬布裹鞍轡之文, 載於禮書。 今人往往飮酒食稻, 無異平昔, 則其氣力不須杖矣, 乃因乘樸馬之文, 不因喪事而乘肥馬, 奔馳朝路者有之, 此其未備者三也。 《文公家禮》, 爲同母異父之兄弟姊妹, 正服小功五月, 今此條不載《六典》, 此其未備者四也。 《文公家禮》, 爲庶母之乳養己者, 服小功五月, 爲乳母緦麻三月。 然則乳母雖非父妾, 有服明矣。 今《六典》內釋乳母曰: "父妾之乳哺者則是乳母, 必父妾而後有服。" 其非父妾者, 無服也。 司馬溫公論擇乳母曰: "令所飼之子, 性行亦類之。" 以非父妾而忘其乳哺之恩義可乎? 此其未備者五也。 願自今凡女子服父母舅姑與夫之喪, 自宗室至于士大夫之家, 不許百日釋服, 一依禮文, 終其三年之喪; 其服之制, 笠帽及長衫, 皆以生麤布爲之, 禁用苧布; 凡男子服斬衰者, 雖當緩急之際, 毋得騎馬入于朝路; 同母異父之兄弟姊妹, 依《文公家禮》, 許服小功; 至於乳母, 亦依《文公家禮》, 雖非父妾, 令服緦麻三月, 以厚風俗。 如有違者, 憲司痛理。 今士大夫喪葬之禮, 皆用《文公家禮》, 然其間制度, 古今異宜, 難於擧行。 且人子遭喪之初, 哀痛慘怛, 茫然不知所措, 唯經師之說是從。 願自今禮官抄其《家禮》節目之宜於今者, 以訓經師, 凡遇喪葬, 一依《家禮》行之, 則庶合古制矣。 《傳》曰: "制度之改、政令之變, 利於其舊不十倍, 則不可爲已。" 又況不如其舊哉? 昔者, 曹參不變蕭何之法, 以成漢家四百年之基; 王安石輕變祖宗之法, 以致宋室南渡之禍。 由此觀之, 已成之法, 其可紛更乎? 是故前朝凡立一法設一官, 必令臺省完議參詳, 允合於義, 然後出其依牒而施行。 是以雖有用智喜新之輩, 欲變舊章, 以售其才, 然卒莫能遂。 其所以維持五百年之久者, 良以此也。 惟我太上王, 應運開國, 創制立法, 以成《經濟六典》, 誠子孫萬世之龜鑑也。 恭惟殿下撫盈成之運, 夙夜寅畏, 繼序不忘, 每降敎條擧行, 《六典》必居其一, 于以見殿下善繼善述之盛心也。 然而依牒之法, 不復擧行, 則有用智喜新若安石之輩者, 出於後世, 變亂舊章, 未可知也。 願自今雖《六典》所不載, 其已成之法, 毋得紛更。 如有不獲已而更易, 與夫立新法, 則莫論大小, 依前朝舊制, 必令臺諫出其依牒而施行。 赦者, 小人之幸, 君子之不幸, 故文王作罰, 刑玆無赦; 孔子修《春秋》, 必書肆大眚, 聖人所以不輕赦者如是。 然王者受命之初, 若不大赦, 無以安其反側, 故漢祖承秦之弊, 設三章之法, 行大赦之令, 及光武撥亂之後, 亦行赦宥之典。 此皆蕩滌穢流, 與民更始, 實出於不得已者, 非所以施其私惠也。 後世不察此義, 雖繼世襲封之君, 當踐祚之初, 必降赦宥, 已爲非義。 況因慶事因徼福而數赦者乎? 是故唐 太宗曰: "凡赦宥之恩, 惟及不軌之輩, 一歲再赦, 好人喑啞。 凡養稂莠者傷禾稼, 惠奸宄者賊良民, 故諸葛亮治蜀, 十年不赦, 而蜀大化; 梁 武帝每年數赦, 卒至傾敗, 故我有天下以來, 絶不放赦。" 太宗之言, 深切著明, 實萬世人主之規範也。 今國家昇平有年矣, 而數行赦宥之令。 臣等竊恐有罪得脫, 無所懲艾而爲惡之心, 囂然未已也。 豈非明時之一失也? 願殿下, 體先聖之遺意, 依唐宗之故事, 雖有慶事, 毋輕赦宥, 以杜奸宄爲惡之心。
命下議政府擬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0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註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