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의 건의로 여러 관부의 인장 규격을 다시 정하다
여러 관부의 인신(印信)의 제도를 정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신청(申請)하기를,
"예전 제도에 관부의 인장(印章)은 품(品)에 따라 등급이 있는데, 지금 사평부(司平府)에 선사(宣賜)한 인(印)과 사섬서(司贍署) 제조(提調)의 인(印)은 국새(國璽)보다 더 크니, 예전 제도에 어긋납니다. 원컨대 본조(本曹)로 하여금 중외(中外)의 각 아문(衙門)의 인신을 조사하게 하여, 만일 제도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일체 모두 고쳐 만들게 하소서. 중조(中朝)의 예전 제도에 제왕(諸王)과 중서문하(中書門下)의 인(印)은 방이 2촌(寸) 1푼(分)이고, 추밀(樞密)·선휘(宣徽)·삼사(三司)·상서성(尙瑞省)의 제사(諸司)의 인(印)은 방(方)이 2촌이고, 절제사(節制使)는 1촌 9푼이고, 나머지 인은 모두 1촌 8푼이며, 경성(京城) 및 외직사(外職司) 논교(論校) 등의 인은 길이[長]가 1촌 7푼, 너비[廣]가 1촌 6푼입니다. 본국(本國)의 1품 아문(衙門)은 중조(中朝)의 추밀(樞密)의 예(例)에 의하여 그 인(印)이 방 2촌, 2품 아문은 1촌 9푼, 3품 아문은 1촌 8푼, 4품 아문은 1촌 7푼, 5품 아문은 1촌 6푼이고, 참외 아문(參外衙門)은 1촌 5푼인데, 그 촌푼은 악기(樂器)를 만드는 자[尺]에 의하여 썼습니다. 경·외관(京外官)과 출사원(出使員)의 인신(印信)이 이 제도에 합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두 고쳐 만들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戊午/定諸官府印信之制。 禮曹申請:
古制, 官府印章, 隨品有等。 今司平府宣賜之印及司贍署提調之印, 其大踰於國璽, 有違古制。 願令本曹考中外各衙門印信, 如有違制者, 一皆改鑄。 中朝古制, 諸王及中書門下印, 方二寸一分; 樞密宣徽三司尙瑞省諸司印, 方二寸; 節制使, 一寸九分; 餘印, 竝一寸八分; 京城及外職司論校等印, 長一寸七分, 廣一寸六分。 本國一品衙門, 依中朝樞密例印, 方二寸; 二品衙門, 一寸九分; 三品衙門, 一寸八分; 四品衙門, 一寸七分; 五品衙門, 一寸六分; 參外衙門, 一寸五分。 寸分依用造樂器尺。 京外官及出使員印信, 有不合此制者, 亦皆改鑄。
允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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