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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1월 9일 정해 3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의정부의 이방 녹사 문안를 탄핵한 관계로 징계 당한 사헌부에 출사를 명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출사(出仕)하기를 명하였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의정부의 이방(吏房) 녹사(錄事)가 사한제(司寒祭)의 축사(祝史)를 차정(差定)하지 않은 것을 논핵(論劾)하니, 의정부 당상(堂上)이 일을 보지 않았다. 임금이 장령(掌令) 이담(李擔)을 불러 묻기를,

"어찌하여 이방(吏房) 녹사(錄事)를 논핵하였느냐?"

하니, 담이 대답하기를,

"사한(司寒) 장빙제(藏氷祭)에 축사(祝史)를 차정(差定)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방(吏房)이 사죄(私罪)를 범하였다면 논핵(論劾)하는 것이 옳지마는, 공사(公事)는 이방이 하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논핵하는가? 내가 들으니, 이방이 논핵을 당하여 정승(政丞)도 또한 합좌(合坐)하지 않는다 한다. 이방을 논핵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 법이 있었느냐?"

하니, 담이 대답하기를,

"예전 법[古法]이 있고 없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하오나, 처음에 사람을 시켜 물었더니, 이방이 대답하기를, ‘잊어버리고 당상(堂上)에게 고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논핵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쥐를 잡으려 하여도 그릇 때문에 잡지 못한다는 말은 속어[俚語]가 아니고 예전 사람이 한 말이다. 너희들도 알 것이다. 의정부(議政府)는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호령(號令)을 반포하는 터인데, 이방을 탄핵하여 당상(堂上)이 피혐(避嫌)하게 하였으니 헌사(憲司)의 허물이다. 집으로 물러가서 출사(出仕)하지 말라."

하였다. 정승(政丞)에게 합좌를 명하였으나, 이무(李茂)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命司憲府出仕。 初, 司憲府劾議政府吏房錄事, 以不差司寒祭祝史也。 議政府堂上不視事。 上召掌令李擔問曰: "何以劾吏房錄事乎?" 對曰: "司寒藏氷祭, 闕祝史故也。" 上曰: "吏房若犯私罪, 則劾之可也, 公事則非吏房自爲也, 何故劾之? 予聞吏房被劾, 而政丞亦不合坐。 劾吏房, 古有是法乎?" 對曰: "古法之有無, 臣未知也。 初, 使人問之, 吏房對以遺忘, 不告堂上, 是以劾之。" 上曰: "投鼠忌器, 非俚語, 古人所言, 亦爾等之所知也。 議政府, 總百官頒號令。 劾吏房而使堂上避嫌, 憲司之過也。 其退于家, 毋出仕。" 乃命政丞合坐, 李茂不出, 至是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