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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5권, 태종 3년 1월 4일 임오 2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고 세자의 빈 심씨와 무안군의 처 왕씨를 외방으로 내치다

고(故) 세자(世子)의 빈(嬪) 심씨(沈氏)무안군(撫安君)의 처 왕씨(王氏)를 외방으로 내쳤다. 헌사(憲司)에서 심씨·왕씨가 원망하는 말이 있다고 상언(上言)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放故世子嬪沈氏撫安君王氏于外。 以憲司上言沈氏王氏有怨言故也。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