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박숙의(朴叔義)를 그 고향인 김제(金堤)로 내쳤다. 숙의(叔義)가 지문주사(知文州事)로 있다가 도망하여 왔으므로, 임금이 성식(聲息)을 물으니, 대답하는 것이 분명치 못하였다.
○放朴叔義于其鄕金堤。 叔義爲知文州事逃來, 上問聲息, 對之不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