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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4권, 태종 2년 11월 13일 임진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도망쳐 온 문주 지사 박숙의를 고향인 김제로 내치다

박숙의(朴叔義)를 그 고향인 김제(金堤)로 내쳤다. 숙의(叔義)가 지문주사(知文州事)로 있다가 도망하여 왔으므로, 임금이 성식(聲息)을 물으니, 대답하는 것이 분명치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放朴叔義于其鄕金堤叔義爲知文州事逃來, 上問聲息, 對之不明。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