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4권, 태종 2년 9월 24일 갑진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저화와 상오승포를 함께 통용하도록 하고, 경상도 주포세를 회복하다

저화(楮貨)와 상오승포(常五升布)를 겸용하도록 명하고, 경상도 주포(紬布)의 세(稅)를 회복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교장(交章)하여 상언(上言)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경상도는 산이 막히고 바다가 막히어, 조세 수납(輸納)의 어려움이 다른 도의 배가 되기 때문에, 고려조(高麗朝) 이래로 그 지방 산물(産物)의 편의에 따라 혹은 주포(紬布)로 거두고, 혹은 면서(綿絮)로 거두어, 일찍이 조[粟]와 쌀[米]을 거두지 않았으니, 백성의 희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정하여 5백 년을 내려오며 행하였어도 폐단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국가의 재용(財用)이 핍절(乏絶)됨으로 인하여, 각 품(品)의 녹봉으로 주는 포화(布貨)를 4필(匹)에 준(准)하는 저화(楮貨)로 대신하고, 주포를 거두던 밭은 모두 조(租)를 바치게 하여, 국용(國用)을 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러나 사평부(司平府)의 문부(文簿)로 상고하여 보면, 지난 신사년에 주포전(紬布田)에서 거둔 곡식[粟]이 2만 8천여 석인데, 수운[漕轉]으로 상납한 수는 6천여 석에 지나지 못합니다. 금년 임오년의 초·이번(初二番) 녹봉(祿俸)의 전청(傳請)한 수가 만여 석에 이르니, 그렇다면 주포전에서 거두는 조(租)가 다만 그 도의 군자(軍資)에 충당할 뿐이고, 경성(京城)의 저축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경상도는 한재(旱災)·황재(蝗災)·상재(霜災)로 말미암아 흉년이 거듭 이르러서, 백성들이 조(租)를 바치는 것이 살[肥膚]을 베는 것 같은데, 또 뒤쫓아 거두면 원망이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경상도 공안(貢案)을 주포(紬布)에 붙이어 모두 전(前) 수량(數量)에 의하여 수납(輸納)하게 하고, 녹봉미(祿俸米)의 부족한 수는 그 주포로 충당하여, 초번·이번의 전청(傳請)을 일체 모두 정지하면, 녹봉이 넉넉하면서 경성의 저축이 모손(耗損)되지 않고, 원망이 풀리면서 변방 고을의 부세(賦稅)가 다 수납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7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교통-육운(陸運)

    ○甲辰/命兼用楮貨常五升布, 復慶尙道紬布之稅。 司憲府、司諫院交章上言:

    竊見慶尙道, 阻山隔海, 其租稅輸納之難, 實倍他道, 故自高麗氏以來, 因其地産之宜, 或收紬布, 或收綿絮, 而未嘗收其粟米, 所以從其民望, 以爲定制, 垂五百年行之無弊。 近因國家財用匱乏, 各品祿俸布貨, 代以準四匹楮貨, 其紬布之田, 悉令納租, 以隆國用。 此雖裕國之美意, 然以司平文簿考之, 去辛巳年紬布之田所收之粟, 二萬八千餘石, 其漕轉上納數, 不過六千餘石, 今壬午年初二番祿俸傳請之數, 多至萬餘石。 若然則紬布田所收之租, 只充其道之軍資, 而無補於京城之畜。 況今慶尙道旱蝗早霜, 飢饉荐至, 民之納租, 如割(肥膚)〔肌膚〕 。 又從而斂之, 則怨讟將興, 此固不可不慮也。 願自今, 慶尙道貢案付紬布, 悉依前數而輸納, 其祿俸米不足之數, 以其紬布充之, 初二番傳請, 一皆停止, 則祿俸足而京城之畜不耗, 怨讟弭而邊郡之賦畢至。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7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