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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8일 무자 3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병조에서 삼군 도총제·총제의 정안(政案)을 관장하게 하다

병조에서 삼군 도총제(三軍都摠制)·총제의 정안(政案)을 본조에서 관장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다. 소(疏)에 말하기를,

"문무(文武)의 직(職)은 어느 한쪽만 편벽되게 폐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에서 이조를 설치하여 문자(文資)를 맡게 하고, 병조를 설치하여 무자(武資)를 맡게 하였으니, 무릇 시설(施設)한 바가 각각 통속(統屬)이 있사와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정안(政案)에 이르러서는 전조(前朝)의 구제(舊制)에 따라서, 문관은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이조에서 맡고, 무관은 상대호군(上大護軍)에서 산원(散員)에 이르기까지 병조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의 승추부(承樞府)는 전조(前朝)의 추밀(樞密)의 직(職)이니, 추밀의 임무는 군무(軍務)뿐이 아니오니 마땅히 전조의 구제(舊制)에 따라 이조에서 맡도록 하고, 삼군(三軍)에 있어서는 이미 상대호군(上大護軍)을 두고, 또 도총제(都摠制)·총제(摠制)를 두어 오로지 군무(軍務)를 맡게 하였으니, 도총제 이하의 정안(政案)은 본조(本曹)에서 맡도록 허락하여, 문무(文武)로 하여금 각각 통속(統屬)이 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兵曹請三軍都摠制摠制政案, 許本曹掌之。 疏曰:

文武之職, 不可偏廢, 故本國設吏曹, 以掌文資, 兵曹以掌武資, 凡所施爲, 各有統屬, 誠爲令典。 至於政案, 因前朝之舊, 文官則一品至九品, 吏曹掌之; 武官則自上、大護軍至散員, 兵曹掌之。 今之承樞府, 卽前朝樞密之職也。 樞機之任, 不獨軍務, 宜因前朝之舊, 吏曹掌之。 若三軍則旣置上、大護軍, 又置都摠制、摠制, 專掌軍務, 其都摠制以下政案, 許令本曹掌之, 使文武各有統屬。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