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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3일 계미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유죄(流罪)의 수속법(收贖法)을 다시 정하다

유죄(流罪)의 수속법(收贖法)을 정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에 3천리(三千里) 유형(流刑)의 죄는 동전(銅錢) 36관(貫)을 수속(收贖)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국(本國)의 오승포(五升布) 15필(匹)이 동전 1관(貫)에 준(准)하니, 이를 계산하면 오승포 5백 40필이 됩니다. 본국의 지경(地境)이 유(流) 3천리에 차지 못하는데, 수속(收贖)하는 것이 3천리의 수(數)에 차니, 명실(名實)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본국 경내의 이수(里數)로 계산하면, 가장 먼 경원부(慶源府)가 1천 6백 80리(里)니, 그 36관(貫)에 대한 1분(分)을 감(減)하여 24관에 준해 계산해서 오승포 3백 60필로 하고, 2천 5백 리의 유형(流刑)은 동전 33관을 수속하니, 동래현(東萊縣)이 다음으로 멀어 1천 2백 30리이므로 33관에 대한 1분(分)을 감(減)하여 22관에 준해 계산해서 오승포 3백 30필로 하고, 2천리의 유형(流刑)은 동전 30관을 수속하니 축산도(丑山島)가 그 다음으로 1천 65리이므로 30관에 대한 1분(分)을 감(減)하여 20관에 준해 계산해서 3백 필로 하고, 이제부터 무릇 유죄(流罪)의 수속(收贖)은 상항(上項)의 본국 이수(里數)로 준하여 계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癸未/定流罪收贖之法。 議政府啓曰: "《大明律》流三千里, 贖銅錢三十六貫。 本國以五升布十五匹準銅錢一貫, 計五升布五百四十匹。 本國之境, 流不滿三千里, 其收贖則滿三千里數, 名實不相當。 以本國境內里數計之, 最遠慶源府一千六百八十里, 其三十六貫減一分, 二十四貫, 準計五升布三百六十匹。 其流二千五百里則贖錢三十三貫。 東萊縣爲次一千二百三十里, 其三十三貫減一分, 二十二貫, 準計五升布三百三十匹。 其流二千里則贖錢三十貫。 丑山爲次一千六十五里, 其三十貫減一分, 二十貫, 準計五升布三百匹。 自今以後, 凡贖流罪, 以上項本國里數準計。"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