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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8월 2일 계축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사람마다 호패를 주고, 호구 장부를 만들다

의정부에서 사람마다 호패(號牌)를 주고, 인하여 호구(戶口)를 성적(成籍)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그 법은 한결같이 무인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43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議政府請人給號牌, 因成戶口, 允之。 其法一依戊寅年受敎施行。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43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