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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8월 1일 임자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중국 정세와 관련 군정(軍丁)의 등록 대장을 만들도록 명하다

군정(軍丁)의 성적법(成籍法)을 정하였다. 승추부(承樞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중국에 군사가 일어났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국내 인민(人民)의 수를 알아서 갑수(甲首)와 조호(助戶)를 실(實)한 것으로 택하여 차정(差定)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입니다. 무릇 중외(中外)의 인민에게 모두 호패(號牌)를 주고, 인하여 명수를 기록하여 장적(帳籍)을 만드는 것이 어떠합니까? 경작(耕作)하는 것의 다소(多少)를 상고하여 장적을 만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삼부(三府)에 명하여 회의하게 하고, 각사(各司)에 가부(可否)를 물으니, 의논이 분운(紛紜)하였다. 마침내 경작(耕作)의 다소(多少)를 상고하여 성적(成籍)하는 것이 좋다고 아뢰고, 행이(行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3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定軍丁成籍之法。 承樞府啓: "今中國兵興, 不可不慮。 宜知國內人民之數, 甲首助戶, 擇實差定, 今日之急務也。 凡中外人民, 皆給號牌, 因錄其名數而成籍如何? 所耕多小, 相考成籍如何?" 命三府會議, 取可否於各司, 議論紛紜, 卒以考其所耕多小成籍事, 啓聞行移。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3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