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7월 12일 계사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각사 이전(吏典)의 천전법(遷轉法)을 제정하다
각사(各司) 이전(吏典)의 천전법(遷轉法)을 세웠다. 사진(仕進)한 일수(日數)가 차서 마땅히 벼슬을 제수할 자는, 이조(吏曹)에서 서산(書算)을 시험하여 통(通)하는 자는 동반(東班)에 제수하고, 통하지 못하는 자는 서반(西班)에 제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4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癸巳/立各司吏典遷轉之法。 仕日數滿, 當除官者, 吏曹試其書算, 通者除東班, 否者西班。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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