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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7월 11일 임진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사헌부에서 관리 추천을 잘못한 여흥 부원군 민제 등을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총제(摠制) 윤곤(尹坤)·호군(護軍) 이공효(李公孝)를 탄핵하였으니, 일찍이 ‘천거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壬辰/司憲府劾驪興府院君 閔霽、摠制尹坤、護軍李公孝。 以嘗有擧非其人, 罪及擧主之令故也。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