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사헌부에서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총제(摠制) 윤곤(尹坤)·호군(護軍) 이공효(李公孝)를 탄핵하였으니, 일찍이 ‘천거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이었다.
○壬辰/司憲府劾驪興府院君 閔霽、摠制尹坤、護軍李公孝。 以嘗有擧非其人, 罪及擧主之令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