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3일 을축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삼관의 천전법과 중앙 관서 서리의 인사규정을 새로 정하다
삼관(三館)에 통경(通經)의 다소(多少)로써 천전(遷轉)시키는 법을 세우고, 또 경중(京中)의 대소 아문(大小衙門)의 이전(吏典)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둘을 병합하기도 하고, 혹은 셋을 병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도목(都目)에서도 역시 세 도감(都監)에서 계제(階除)하여 거관(去官)하는 자는 외임(外任)에 서용(敍用)하게 하였으니, 모두 하윤(河崙)이 정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乙丑/立三館以通經多少遷轉之法, 又京中大小衙門吏典, 隨其多少, 或幷二或幷三爲一都目。 又除三都監階除去官者, 敍于外任。 皆河崙所定也。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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