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1일 계해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삼군 도총제 이하의 무관을 두어, 편제 등을 새로 정하다
삼군 도총제(三軍都摠制) 이하의 관(官)을 두었다. 매 1군(軍)마다 도총제(都摠制) 1, 총제(摠制) 2, 동지총제(同知摠制) 2원(員)을 두어 10사(司)로 분속(分屬)시키고, 모두 갑사(甲士)라 하였다. 내갑사(內甲士)는 4백 명이고, 외갑사(外甲士)는 6백 명인데, 내갑사를 나누어 4번(番)으로하니, 좌우(左右)가 각각 2백 명이므로, 윤번(輪番)으로 입직(入直)하게 하고, 이숙번(李叔蕃)은 좌번(左番)을, 조연(趙涓)은 우번(右番)을 관장하게 하였다. 외갑사는 삼군에 분속시키고, 매군(每軍)에 각각 2백 명씩 나누어 3패(牌)로 하고, 상대호군(上大護軍)으로 패두(牌頭)를 삼고, 호군(護軍)으로 이것을 관장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