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1일 계해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삼군 도총제 이하의 무관을 두어, 편제 등을 새로 정하다

삼군 도총제(三軍都摠制) 이하의 관(官)을 두었다. 매 1군(軍)마다 도총제(都摠制) 1, 총제(摠制) 2, 동지총제(同知摠制) 2원(員)을 두어 10사(司)로 분속(分屬)시키고, 모두 갑사(甲士)라 하였다. 내갑사(內甲士)는 4백 명이고, 외갑사(外甲士)는 6백 명인데, 내갑사를 나누어 4번(番)으로하니, 좌우(左右)가 각각 2백 명이므로, 윤번(輪番)으로 입직(入直)하게 하고, 이숙번(李叔蕃)은 좌번(左番)을, 조연(趙涓)은 우번(右番)을 관장하게 하였다. 외갑사는 삼군에 분속시키고, 매군(每軍)에 각각 2백 명씩 나누어 3패(牌)로 하고, 상대호군(上大護軍)으로 패두(牌頭)를 삼고, 호군(護軍)으로 이것을 관장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人事)

○置三軍都摠制以下官。 每一軍置都摠制一、摠制二、同知摠制二, 以十司分屬之, 皆謂之甲士。 內甲士四百、外甲士六百。 內甲士分爲四番, 左右各二百, 輪番入直。 李叔蕃掌左番, 趙涓掌右番。 外甲士則分屬三軍, 每軍各二百, 分爲三牌, 以上大護軍爲牌頭, 護軍掌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