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를 잘못 추천한 거주를 처벌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다
죄(罪)가 거주(擧主)046) 에게 미치는 법을 거듭 엄(嚴)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한 조항에,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벼슬이라 백성의 휴척(休戚)이 이에 달렸다.’고 하였사오니, 선거(選擧)를 정(精)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양부(兩府)와 현관(顯官) 6품에 이르기까지도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되 일찍이 현질(顯秩)을 지낸 명망(名望)이 있는 사람과 중외(中外)에 두루 벼슬하여 성적(聲績)047) 이 있는 사람으로서 천거하게 하여 제수(除授)에 대비하소서. ‘천거한 바가 자격자가 아니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친다’고 이미 판지(判旨)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수령(守令)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일찍이 일을 겪어 보지 못한 자가 간혹 있어도 다만 감사(監司)의 포폄(褒貶)과 용사(用捨)에 의할 뿐입니다.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주는 태평하여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있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각도(各道)의 감사(監司)에게 영(令)을 내리시어 매 계월(季月)마다 포폄(褒貶)할 때에 한 벌[件]을 본부(本府)에 보내게 하여 그 거주를 고찰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육전(六典)》에 의하여 출적(黜陟)을 거듭 밝힘으로써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申嚴罪及擧主之法。 司憲府上言:
《經濟六典》一款: "守令近民之職, 民之休戚係焉, 選擧不可不精。 願自今兩府以至顯官六品, 各擧所知以曾經顯秩有名望者, 歷仕中外有聲績者, 以備除授, 所擧非人, 罪及擧主。" 已有判旨。 近來除拜守令, 曾不更事者, 間或有之, 而但以監司褒貶用捨而已, 罪不及擧主, 故擧主恬不爲愧。 願自今下令各道監司, 每季月褒貶之際, 一件送于本府, 考其擧主, 一依《六典》, 申明黜陟, 以戒後來。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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