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추부에서 상소한 양병에 관한 몇가지 조목
승추부에서 양병(養兵)에 관한 몇가지 조목을 올렸다. 그 소(疏)는 이러하였다.
"성대(盛代)에 군사를 쓰[用兵]고 장수를 거두어 쓰[收將]는 제도를 가만히 보건대, 영전(令典)에 실려 있어 절목(節目)이 지극히 자세합니다. 그러하오나 양병(養兵)의 방법에 있어서 아직도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일(安逸)을 좋아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있어서 지극히 바라는 것이옵고, 사망(死亡)과 노고(勞苦)는 인정에 있어서 가장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흰 칼날과 날아오는 화살을 무릅쓰고 죽음에 나아가게 하기를 사는 곳에 나아가게 하듯이 하며, 노고(勞苦)에 나아가게 하기를 안일(安逸)한 곳에 나아가게 하듯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부터 방략(方略)을 세워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뜻하지 아니한 때에 혹 잘못된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양병(養兵)을 잘한 사람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천하가 태평하여 한가한 때에 범이나 곰과 같은 군사를 기르고 그들을 인의(仁義)로써 품어주며, 은혜와 신의로써 맺고 법률로써 위엄을 보여주며, 부오(部伍)를 정돈하고 호령을 엄하게 하며, 대군(大軍)을 휴식시켜 사기(士氣)를 진작시킨 까닭에, 그들로 하여금 적과 대항케 하면 이겼고, 그들로 하여금 수어(守禦)케 하면 견고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교양(敎養)함에 있어 근본(根本)의 명효(明效)라 아니하겠습니까?
한(漢)나라 이래로 군사 제도의 방법이 당(唐)나라만큼 잘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부병(府兵) 제도는 한결같이 당나라의 제도를 따라 대장(隊長)·대부(隊副)와 수천 명의 무리들이 모두 다 금위(禁衛)의 군사들입니다. 그러하오나 각사(各司)의 창고(倉庫)와 여러 도감(都監)에 천례(賤隷)의 역(役)으로 나누어 부리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내내 노고에 종사하여 진실로 휴식하는 날이 없습니다. 이른바 인의(仁義)·은신(恩信)·휴양(休養)·진려(振勵)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전조(前朝) 말년의 적폐(積弊)가 아직도 다 개혁되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오래 된 적폐를 개혁하려면 마땅히 새로운 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인년으로부터 변정 도감(辨定都監)에서 문적(文籍)이 분명하지 못하다 하여 속공(屬公)시키고, 몸은 양인(良人)인데 역(役)은 천역(賤役)으로 정하여 사수감(司水監)에 붙인 자가 많습니다. 이것으로서 저들의 역사를 대신하게 함에 족합니다. 만약 모자라면, 서운관(書雲觀)에서 아뢴 바, ‘밀기(密記)로 외방(外方)의 여러 절[寺]에 붙인 노비’를 모두 찾아내어 분속(分屬)시켜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사(各司)의 사령(使令) 등속이 여유가 있을 것이며 삼군(三軍)과 금위(禁衛)의 군사가 실(實)하게 될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전하께서 전조의 적폐를 모두 개혁하시어 새로운 성대(盛代)의 병률(兵律)을 사용하시면 만세에 이보다 더 다행한 것은 없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사사(寺社)의 노비를 사역시키자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承樞府進養兵數條。 疏曰:
竊見盛代用兵收將之制, 載諸令典, 節目詳盡, 而養兵之方, 尙有可言者矣。 生而安逸, 人情之所至願, 死亡勞苦, 人情之所甚苦, 而兵者, 將使之觸白刃冒流矢, 赴死如赴生, 赴勞如赴逸者也。 是故非素設方略以敎養之, 則倉卒之際, 或有違忤之患矣。 古之善養兵者, 當治平閑暇之日, 養彪虎熊羆之士, 懷之以仁義, 結之以恩信, 威之以法律, 整部伍嚴號令, 休息徒衆, 振勵士氣, 故使之抗敵則勝, 使之守禦則固。 此豈非敎養有素之明效歟! 自漢以來, 制兵之術, 莫善於唐。 我朝府兵之制, 一遵唐制, 隊長隊副數千之衆, 悉皆禁衛之兵。 然而分使於各司倉庫、諸都監賤隷之役, 終歲服勞, 固無休息, 所謂仁義恩信休養振勵之事, 閴然無聞。 然此皆前朝之季, 積弊之未盡革者也。 臣等以爲欲革積久之弊, 當設惟新之法。 自戊寅年, 辨定都監以文籍不明屬公與身良役賤, 定屬司水監者多矣。 是足以代彼之役, 如有不周, 依書雲觀所啓密記付外諸寺奴婢, 刷出分屬, 亦可也。 然則各司使令之屬有餘, 而三軍禁衛之兵有實矣。 恭惟殿下一革前朝之積弊, 用新盛代之兵律, 則萬世幸甚。
從之, 但不許役寺社奴婢。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