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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5월 24일 병오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경시서에서 시한부로 오승포의 사용을 금한다는 방을 붙이다

경시서(京市署)에서 방(牓)을 내어 붙이고 날짜를 정해 오승포(五升布)의 사용을 금하고, 오로지 저화(楮貨)를 사용하게 하였으니 서울은 7월 15일, 외방(外方)의 근도(近道)는 8월 15일, 원도(遠道)는 9월 15일을 한(限)하여 민간(民間)의 오승포를 다 바꾸게 하였다. 기한이 지난 뒤에 몰래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무직자(無職者)는 가산(家産)을 몰수하고 율(律)에 따라 결장(決杖)하며 유직자(有職者)는 직첩(職牒)을 거두고 율에 따라 결장하여 공사(公私)의 상오승포(常五升布)를 일절 엄하게 금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4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京市署出牓, 刻日禁用五升布, 全用楮貨。 京中七月十五日, 外方近道八月十五日, 遐道九月十五日爲限, 民間五升布畢貿易。 限後隱用現露, 無職者, 籍沒家産, 依律決杖; 有職者, 職牒收取, 依律決杖。 公私常五升布, 一皆痛禁。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4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