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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5월 11일 계사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이지직과 전가식을 순군에 내리고, 파직시키다

이지직전가식을 순군에 내리고,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대사헌 이지(李至)와 지평(持平) 이지(李漬) 등이 임금의 뜻을 알고 이지직 등의 죄를 다시 청했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론(國論)이 이와 같으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곧 이지직·전가식 등을 순군(巡軍)에 내리고,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 우인렬(禹仁烈)·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김희선(金希善)·대사헌 이지(李至)·우사간 송인(宋因)과 순군 만호(巡軍萬戶) 윤저(尹抵)·이숙번(李叔蕃)에게 명하여 망언 과실(妄言過失)의 죄를 묻게 하였다. 이지직이 말하기를,

"전가식이 처음 이 말을 하였습니다. 신은 간관(諫官)으로서 감히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가식을 형문(刑問)하면 반드시 ‘성색(聲色)을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할 것입니다. 나는 직언(直言)하여 꺼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고, 전가식이 말하기를,

"이같이 국문(鞫問)하시니 직언(直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 손으로 초사(招辭)024) 를 쓰기를,

"신이 가만히 《춘추전(春秋傳)》을 보건대, ‘제후(諸侯)가 한번 장가드는 데 아홉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계사(繼嗣)를 넓히려는 까닭이요, 데려올 때 반드시 동시(同時)에 데려오는 것은 근본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정실(正室)의 자손이 번성한데도 또 권씨(權氏)를 맞이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호색(好色)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데려오되 동시에 데려오지 아니하셨으니, 어찌 뒷날에 구실을 삼아 말하는 자가 잉첩(媵妾)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적실(嫡室)로 삼을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은감 불원(殷鑑不遠)한 까닭에 다만 성색(聲色)을 즐긴다고 말하여 슬며시 풍자한 것뿐이요, 감히 그 일을 두드러지게 말 못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이 일은 반드시 사주(使嗾)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바른대로 말하고 피하지 말라."

하니, 전가식이 말하기를,

"신이 간관(諫官)으로서 어찌 남의 말을 듣고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다시 국문하자, 전가식이 말하기를,

"어느날 은문(恩門)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의 집에 가서 이 일을 고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네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순군(巡軍)에서 그 말대로 아뢰니, 이지직·전가식 등을 놓아주라고 명하고 그 직(職)을 파면하였다. 민제(閔霽)는 이때부터 문생(門生)을 접견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인물(人物)

○癸巳/下李之直田可植於巡軍, 罷其職。 大司憲李至、持平李漬等, 揣知上意, 復請之直等罪, 上曰: "國論如此, 不可不從。" 乃下之直可植等於巡軍, 命判司平府事禹仁烈、參知議政府事金希善、大司憲李至、右司諫宋因, 與巡軍萬戶尹抵李叔蕃, 問其妄言過失之罪。 之直曰: "可植始言之, 臣以諫官不敢含默耳。" 刑問可植: "聲色之言, 必有所指, 直言毋諱。" (可稙)〔可植〕 曰: "如此鞫問, 敢不直言!" 乃手書招辭曰: "臣竊見《春秋傳》, 曰: ‘諸侯一娶九女, 所以廣繼嗣也。 格之必同時, 所以窒亂源也。’ 殿下正嫡繼嗣昌衍, 而又納權氏, 是殿下好色之心也。 格之不同時, 安知後日之藉口者不以爲媵, 而以爲嫡乎? 是不可不早圖也。 況鑑不遠, 故但言聲色之娛以微諷之, 不敢顯言其事耳。" 又問: "此事必有嗾之者, 直言毋諱。" 可植曰: "臣以諫官, 豈聽他人之言而爲哉?" 再鞫之, 可植曰: "一日進恩門驪興府院君之第, 以此事告之, 答曰. . ‘汝之言然。’" 巡軍以其辭聞, 命釋之直可植等, 罷其職。 閔霽自是不接見門生。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