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 상정소에서 올린 무과 관함의 제도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무과 관함(武科觀銜)의 제도를 정해 올렸다. 상정소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종2품은 지승추부무략사(知承樞府武略事)라 칭하고, 정3품은 절충 장군 모위 무략 상호군(折衝將軍某衛武略上護軍), 과의 장군(果毅將軍)에서 선략 장군(宣略將軍)에 이르기까지는 머리의 직함에다 각각 ‘무략(武略)’ 두 자를 가하게 하고, 5품은 훈련관 사직(訓鍊觀司直), 6품은 훈련관 부사직(副司直), 7품은 훈련관 참군(參軍), 8품은 훈련관 녹사(錄事)라 부르고, 겸직(兼職) 1품은 영훈련관무략사(領訓鍊觀武略事)로, 정2품은 판훈련관무략사(判訓鍊觀武略事)로, 종2품은 참판훈련관무략사(參判訓鍊觀武略事)로, 정3품은 훈련관사 무략 참상관(訓鍊觀使武略參詳官)으로, 종3품은 지훈련관사 동무략 참상관(知訓鍊觀事同武略參詳官)으로, 정4품은 훈련관 부사 무략 참상관(訓鍊觀副使武略參詳官)으로, 종4품은 동무략 참상관(同武略參詳官)으로, 5품은 무략 승봉관(武略承奉官)으로, 6품은 동무략 승봉관(同武略承奉官)으로, 7품은 겸 훈련관 참군(兼訓鍊觀參軍)으로, 8품은 겸 훈련관 녹사(兼訓鍊觀錄事)로 칭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
○儀禮詳定所上武科觀銜之制。 詳定所上言:
請以從二品稱知承樞府武略事, 正三品折衝將軍某衛武略上護軍, 自果毅將軍至宣略將軍, 於頭銜各加武略二字。 五品訓鍊觀司直, 六品訓鍊觀副司直, 七品訓鍊觀參軍, 八品訓鍊觀錄事。 兼職, 一品領訓鍊觀武略事, 正二品判訓鍊觀武略事, 從二品參判訓鍊觀武略事, 正三品訓鍊觀使武略參詳官, 從三品知訓鍊觀事同武略參詳官, 正四品訓鍊觀副使武略參詳官, 從四品同武略參詳官, 五品武略承奉官, 六品同武略承奉官, 七品兼訓鍊觀參軍, 八品兼訓鍊觀錄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