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15일 정묘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승추부에 명하여 무재가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무직을 주게 하다
승추부(承樞府)에 명하여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게 하였으니, 무직(武職)을 주고자 함에서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도목(都目)에서 거관(去官)되어 서반(西班)의 직(職)에 임명된 자로서 두어 달이 못되어 산관(散官)에 소속시킴이 오래 되었다. 비록 전에 갑사(甲士)로 있었다 하더라도 재주가 없으면 그 직을 빼앗을 수 있고, 비록 다른 도목에서 거관된 자라 하더라도 재주가 있으면 그 직을 빼앗을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丁卯/命承樞府選有武才者。 欲授武職也。 上曰: "都目去官, 拜西班之職者, 不數月而屬散久矣。 雖在前甲士, 無才則可奪其職, 雖以他都目去官者, 有才則不可奪也。"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