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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6일 기묘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면복을 내린다는 명황제의 칙서. 홍려시 행인 반문규가 가져오다

황제가 홍려시(鴻臚寺)의 행인(行人) 반문규(潘文奎)를 보내 임금에게 면복(冕服)을 내려 주었다. 산붕(山棚)을 맺고 나례(儺禮)를 갖추었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교외(郊外)에 나가 맞이하고, 대궐에 이르러 칙서(勅書)와 면복(冕服)을 받고서 나아가 면복을 입고 행례(行禮)하였다. 그 칙서는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 이(李) 【휘(諱).】 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근자(近者)에 배신(陪臣)이 와서 조회하고 자주 면복을 내려 주기를 청하므로, 이 일을 유사(有司)에게 내려보내 옛 제도를 상고해 보게 하였더니 말하기를, ‘사이(四夷)의 나라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자작(子爵)이라 하였습니다. 또 조선은 본래부터 군왕(郡王)의 벼슬이오니 오장(五章)이나 칠장복(七章服)을 내려 주셔야 옳습니다.’ 하였다. 짐(朕)이 춘추(春秋)의 의리를 생각하매, 먼 곳 사람으로 중국에 스스로 조회하면 중국으로 대접한다 하였다. 이제 조선은 진실로 먼 나라이면서도 스스로 예의(禮義)에 나왔으니 자작(子爵)이나 남작(男爵)으로 대접할 수 없다. 또 땅이 멀리 해외(海外)에 있어 중국의 사랑[寵數]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신하와 백성을 호령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특명으로 친왕(親王)의 구장복(九章服)을 내려 주며 사자(使者)를 보내 짐의 뜻을 알리는 바이다. 아! 짐이 왕에 대하여 특별히 사랑하고 흡족하게 함이 내 골육(骨肉)과 다름이 없게 함은 친애(親愛)함을 보이는 까닭이다. 왕께서는 공경하고 삼가며, 충성하고 효도하여 이같은 총명(寵命)을 보전하고, 대대로 동번(東藩)으로서 중국을 도와 짐의 뜻에 맞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외교-명(明)

○己卯/帝遣鴻臚寺行人潘文奎來, 錫王冕服, 結山棚備儺禮, 上率群臣迎于郊, 至闕受勑書冕服, 出服冕服行禮。 其勑書曰:

朝鮮國王 諱。 日者陪臣來朝, 屢以冕服爲請, 事下有司, 稽諸古制, 以爲: "四夷之國, 雖大曰子。 且朝鮮本郡王爵, 宜賜以五章或七章服。" 朕惟《春秋》之義, 遠人能自進於中國中國之。 今朝鮮固遠郡也, 而能自進於禮義, 不得待以子男禮, 且其地逖在海外, 非恃中國之寵數, 則無以令其臣民。 玆特命賜以親王九章之服, 遣使者往諭朕意。 嗚呼! 朕之於王, 顯寵表飾, 無異吾骨肉, 所以示親愛也。 王其篤愼忠孝, 保乃寵命, 世爲東藩, 以補華夏, 稱朕意焉。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