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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8일 신미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사간원에서 숙의군 감축 등에 관한 시무 4개항을 건의

사간원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항을 올렸다.

"1. 대저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잃으[失]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應)하옵니다. 이제 법령[治具]이 다 베풀어져서 모든 공적[庶績]이 빛나매, 아름다운 징조가 있음이 마땅하온데, 별[星]의 출현으로 견책(譴責)을 보이니, 이 어찌 시정(時政)의 잘못과 민정(民情)의 막힘에서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날마다 대신(大臣)·현사(賢士)들과 더불어 치체(治體)를 강론(講論)하시어, 모든 하시는 일에 삼가고 조심해서 재앙을 없애는 방법을 구하소서. 그리하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1. 지난번에 본원(本院)에서 아뢴 바, ‘수령(守令)이 조사(朝辭)하는 날에 친히 인견(引見)하시고 백성을 편안케 할 방법을 물으시고, 대소(大小) 사신(使臣)이 복명(復命)하는 날에 친히 민간(民間)의 이해(利害)를 물으시어, 그에 따라 즉시 이(利)를 일으키고 해(害)를 제거하십시오.’ 하여 유윤(兪允)을 받았음이 지금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령의 조사와 사신의 복명이 많사온데, 어느 한 사람도 청문(淸問)을 받았다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신 등은 그윽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옵니다. 이제부터 모든 윤허하신 것에 대하여 허물됨이 없게 하시어, 백성에게 신의(信義)를 보이소서.

1.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제외한 일체의 사명(使命)은 모두 다 정지하여 파(罷)한다고 이미 벌써 명령이 계셨습니다. 이제 안렴사(按廉使)는 직질(職秩)이 낮다고 하여, 대신으로 덕망(德望)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삼아, 오로지 출척(黜陟)의 임무를 맡게 하였사옴에, 모든 군민(軍民)의 일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이 그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체찰사(體察使)를 보내야만 사공(事功)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옵니다. 경기(京畿)의 각역(各驛)에 모두 역승(驛丞)을 두어 그 직책을 행하게 하였삽고, 또 도관찰사를 명하여 그 능부(能否)를 고찰하게 하였사오니, 다시 정역 찰방(程驛察訪)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군민(軍民)의 염철(鹽鐵)·부세(賦稅)·조전(漕轉)의 일을 모두 다 관찰사에게 맡기시고, 삼도(三道)의 체찰사(體察使)와 경기좌·우도 정역 찰방은 모두 소환하소서.

1. 숙위(宿衛)의 군대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각도 주군(州郡)에서 따로 시위(侍衛)를 세워 번갈아 번들게 하여 왕실을 지키게 하오니, 그 불우(不虞)의 대비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왕래할 때에 사람과 말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매양 농삿달에 입번(立番)하게 되는 자는 심고 거두지 못하여 원망이 일어나오니, 진실로 전하께서 깊이 염려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더욱이 오늘날 국가는 태평하여 안팎의 근심이 없사옵고, 또 삼군 십사(三軍十司)008) 의 군대가 좋은 갑옷에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주려(周廬)009) 에서 폐순(陛楯)010) 하는 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전하께서는 각도의 숙위군(宿衛軍)을 돌려 보내시어 오로지 농업에 힘쓰게 하여, 군사를 양성하고 말을 쉬게 하소서. 만약 변방의 경보(警報)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臨時)에 징발하여, 용맹이 남보다 뛰어난 자로 부병(府兵)을 삼아 금위(禁衛)에 채우소서."

상소가 올라간 날에, 대신(大臣)들과 더불어 치체(治體)를 강론(講論)하자는 일과 친히 민간(民間)의 이해(利害)를 물어 즉시 이(利)를 일으키고 해(害)를 제거하자는 등의 일을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농업-권농(勸農)

  • [註 008]
    삼군 십사(三軍十司) : 의홍시위사(義興侍衛司)·충좌 시위사(忠佐侍衛司)·웅무 시위사(雄武侍衛司)·신무 시위사(神武侍衛司)의 중군(中軍)과 용양 순위사(龍驤巡衛司)·용기 순위사(龍騎巡衛司)·용무 순위사(龍武巡衛司)의 좌군(左軍)과 호분순위사(虎賁巡衛司)·호익 순위사(虎翼巡衛司)·호용 순위사(虎勇巡衛司)의 우군(右軍)을 말함.
  • [註 009]
    주려(周廬) : 궁궐을 수위하는 군사가 숙직하는 곳.
  • [註 010]
    폐순(陛楯) : 시위병이 방패를 들고 대전(大殿) 섬돌 아래에 서 있는 것.

○司諫院上時務數條:

一, 大抵人事失於下, 則天變應於上。 今治具畢張, 庶績咸熙, 宜有休徵, 而星文示譴, 此豈非時政有所失, 民情有所壅而致然歟! 伏望殿下, 日與大臣賢士, 講論治體, 凡所施爲, 戒愼恐懼, 求所以弭災之方, 幸甚。 一, 曩以本院所申, 守令朝辭之日, 躬親引見, 問其所以安民之術, 大小使臣復命之日, 親問民間利病, 隨卽興除, 獲蒙兪允, 玆數月矣。 今守令之朝辭、使臣之復命, 不爲不多, 未聞有一人奉承淸問者, 臣等竊有憾焉。 願自今, 凡所依允, 無敢或愆, 示信於民。 一, 除都觀察黜陟使外, 一切使命, 竝皆停罷, 已有著令。 今以按廉使爲秩卑, 擇大臣有德望者, 以爲都觀察使, 以專黜陟之任。 凡軍民之務, 輕重緩急, 在其掌握, 不必別遣體察使, 然後事功可濟也。 京畿各驛, 皆置驛丞, 以供其職, 又命都觀察使, 考其能否。 不必更遣程驛察訪也。 伏望殿下, 以軍民鹽鐵賦稅漕轉之務, 悉委都觀察使, 其三道體察使與京畿左右道程驛察訪, 一皆召還。 一, 宿衛之兵, 不可不嚴, 故於各道州郡, 別立侍衛, 更番迭上, 以衛王室, 其不虞之備至矣。 然往來之際, 非獨人疲馬困, 每當農月立番者, (耕獲)〔耕穫〕 旣愆, 怨咨旁興, 是誠殿下之所深念也。 況今國家昇平, 內外無虞, 又三軍十司之兵, 被堅執銳, 周廬陛楯者, 不下數千。 伏望殿下, 放還各道宿衛之軍, 專務農業, 養兵息馬, 如有邊警, 臨時徵發, 其驍勇過人者, 令爲府兵, 以實禁衛。

疏上, 日與大臣講論治體, 親問民間利病, 隨卽興除等事, 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