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1일 갑자 3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상왕의 충고에 따라 가례색을 파하다
가례색(嘉禮色)을 파하라고 명하였다. 상왕이 사람을 보내어 임금에게 말하기를,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아들이 없어도, 소시(少時)의 정(情)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이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소?"
하였다. 또 이숙번·박석명 등도 따라서 청하였으므로 바로 파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