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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0일 계해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생원시에서 민무회 등 1백 명을 뽑다

생원시(生員試)의 시관(試官) 좌대언 이승상(李升商)·대사성 조용(趙庸)민무회(閔無悔) 등 1백 명을 뽑았다. 민무회는 중궁(中宮)의 아우였다. 안장 갖춘 말을 내려 주었다. 의정부에서 신생원(新生員)의 가갈(呵喝)006) 을 금하도록 청하기를

"사신(使臣)이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하니, 민무구(閔無咎)가 아뢰기를,

"신생원이 가갈하는 것은 나라의 풍속입니다. 비록 사신이 듣는다 하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매, 임금이 이것을 허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외교-명(明)

  • [註 006]
    가갈(呵喝) : 큰 잘못을 소리로 꾸짖어 그치게 함.

○癸亥/生員試員左代言李升商、大司成趙庸, 取閔無悔等百人。 無悔, 中宮之弟也。 賜鞍馬。 議政府請禁新生員呵喝曰: "使臣聞之必笑。" 閔無咎啓曰: "新生員呵喝, 鄕風也。 雖使臣聞之何害! 願勿禁。"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