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10일 계해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생원시에서 민무회 등 1백 명을 뽑다
생원시(生員試)의 시관(試官) 좌대언 이승상(李升商)·대사성 조용(趙庸)이 민무회(閔無悔) 등 1백 명을 뽑았다. 민무회는 중궁(中宮)의 아우였다. 안장 갖춘 말을 내려 주었다. 의정부에서 신생원(新生員)의 가갈(呵喝)006) 을 금하도록 청하기를
"사신(使臣)이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하니, 민무구(閔無咎)가 아뢰기를,
"신생원이 가갈하는 것은 나라의 풍속입니다. 비록 사신이 듣는다 하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매, 임금이 이것을 허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외교-명(明)
- [註 006]가갈(呵喝) : 큰 잘못을 소리로 꾸짖어 그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