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이전의 천전법을 제정하다
각사(各司) 이전(吏典)의 천전법(遷轉法)을 세웠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본국의 제도로 말하오면 내시(內侍) 다방(茶房)·3도감(三都監)·3군(三軍) 출신자(出身者)는 문반(文班) 7, 8품과 권무(權務)를 제수하고, 각사(各司)의 이전(吏典) 출신자(出身者)는 서반(西班) 7, 8품과 위정(尉正)을 제수한 까닭에 직질(職秩)이 어지럽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은 일사(一司)에 이전(吏典)이 비록 5, 6명이 되더라도, 소정의 달수[箇月]가 찬 사람은 모두 문반의 7, 8품에 임명하게 됨에 간혹 이전 출신(吏典出身)으로서 본사(本司) 이원(吏員)의 웃자리에 있게 되어,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원컨대 무반 7, 8품 및 대위(隊尉)의 직(職)으로서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으로 임명하시되 소정의 달수가 이미 찬 사람도 또한 달수가 이미 찬 사람으로써 임명하여 주무[頭] 한 사람의 직(職)을 삼으시고, 그 나머지는 전조(前朝)의 역관(役官)의 진급을 보류[歇等]하던 예(例)에 의하여 차례로 녹용(錄用)하소서. 또 도목(都目)이 대단히 번잡하오니,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각각의 소속으로서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도태할 것은 도태시키게 하소서."
의정부에 내려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다. 삼부(三府)에서 함께 의논한 바, 모두 사헌부에서 상신(上申)한 바와 같으므로, 임금이 윤허하였으나 오직 대부(隊副)의 직(職)을 제수하자는 것만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壬戌/立各司吏典遷轉之法。 司憲府疏略曰:
本國之制, 內侍茶房三都監、三軍出身者, 除文班七八品與權務, 各司吏典出身者, 除西班七八品與尉、正, 故職秩不紊。 今也一司吏典, 雖五六人, 其箇月滿者, 皆拜文班七八品, 或居出身本司吏員之上, 甚爲未便。 願以武班七八品及隊尉之職, 差各司吏典箇月已滿者, 且將箇月已滿者, 拜爲頭一人職, 其餘依前朝役官歇等之例, 次第錄用。 又其都目甚煩, 令詳定所, 各以所屬可幷者幷之, 可汰者汰之。
下議政府擬議。 三府同議, 皆如憲府所申, 上允, 惟不許除隊副之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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