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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권, 태종 2년 1월 16일 기해 3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전곡의 출납과 회계·이문 등의 법을 제정하다

전곡(錢穀)의 출납(出納)과 회계(會計)·이문(移文) 등의 법을 정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박석명을 시켜 상정 도감(詳定都監)에 전지(傳旨)하기를,

"여러 창고의 전곡의 출납은 제조(提調)가 관장하게 하고, 그 회계는 사평부(司平府)에 보고하고, 그 문자를 서로 통하는 격식을 상정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제조 하윤(河崙)·권근(權近)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주관(周官)의 사회(司會)와 한(漢)나라의 평준(平準)과 당(唐)나라의 탁지(度支)와 송(宋)나라의 삼사사(三司使)의 관직은 오로지 중외(中外)의 전곡 출납을 맡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 창고의 전곡 회계(錢穀會計)는 사평부(司平府)에 보고하고, 그 문자는 낭청(郞廳)의 아전[員吏]이 육전(六典)에 의하여 서로 왕래하게 하소서."

하여, 윤허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定錢穀出納及會計移文等法。 上令知申事朴錫命傳旨于詳定都監曰: "諸倉庫錢穀出納, 以提調掌之。 其會計報司平府, 其文字相通格式, 詳定施行。" 提調河崙權近等上言曰: "《周官》司會、之平準、之度支、朝三司使之職, 專秉中外錢穀出納。 今諸倉庫錢穀會計, 報司平府, 其文字, 郞廳員吏依《六典》相通。" 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